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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천징수세액 추가 징수분에 대한 가산세 부과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66생산일자 2005.05.06.
AI 요약
요지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 징수한 금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법인세법」제98조 제3항에 의하여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귀 질의의 경우 동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외국인 주주의 국내원천 의제배당금액의 취득가액 산정방법과 관련한 법령 해석에 따라 배당세액의 추가 징수분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가산세 부과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③ 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 징수한 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제76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②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004. 12. 31. 개정)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이 경우 당해 금액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2004. 12. 31. 신설)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5 (2004. 12. 31. 신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8-0…2【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시점】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