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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사용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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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프트웨어 사용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2생산일자 2004.04.07.
AI 요약
요지
소프트웨어 구입시 소프트웨어의 비공개원시코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제품에 당해 미국법인의 소프트웨어를 당초 계약된 수량만큼을 부착할 수 있도록 허여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당해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함에 있어,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원시코드(source code)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동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미 조세협약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소득으로 동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지급대가의 10%(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내국법인은 위치측위 System을 이동통신업체에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

- 이동통신업체의 기지국 등의 Center에 PDE란 장비를 두고 이 PDE에서 휴대폰의 위치를 찾아 주는 System

- PDE는 서버와 2개의 S/W로 구성, S/W 중 하나는 스냅트랙에서 개발하여 지적재산권을 보유

- 도입한 소프트웨어를 서버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Snap Track의 S/W를 설치할 서버 별로 Locking Code를 부여해 달라고 요청한 후 Snap Track으로부터 Locking Code를 메일로 받아 이를 서버별로 CD와 함께 설치

- Snap Track의 S/W는 회사에 CD로 제공되고 있으며, Update 시에는 Snap Track에서 Update된 CD를 정기적으로 회사에 제공하고 있으며 이 CD에 있는 S/W를 사용하기 위하여 Locking Code를 부여받아야 하는 것임

- 소프트웨어 사용료계약은 계약에 따른 수량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를 당사의 제품에 장착하여 판매

- 가격결정은 국내매출액에 연동하여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량 수입시 많은 할인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일정수입량에 따라 가격이 차등적으로 형성되어 있음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인 STI(Snap Track Inc.)로부터 동 미국법인의 소유인 Location Server Software의 국내 distributor로 S/W를 도입하기로 하고 Software License 계약 체결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법인세법기본통칙 93-132...8【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원천 징수는 다음 각 항에 의한다.

① 소프트웨어라 함은 특정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기계장치 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또는 명령(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및 동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설명서, 기술서 및 기타 보고서 등을 말한다. (1994. 8. 1 신설)

②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당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는 법 제93조 제9호 가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2. 위 1호 이외의 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다음 각목에서 열거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법 제93조 제9호 나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2001. 11. 1 개정)

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나.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다.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 한․미조세협약 제14조【사용료】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일방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 (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저작권 또는 문학연극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제생산권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타방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 (a)항이 적용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7-12339(2001.07.24)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온라인 지문인식과 관련한 『소프트웨어저작권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동 지문인식 소프트웨어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의 비공개원시코드(source code)를 제공받거나 논리 또는 연상방식 등과 같은 원리나 지식․기술을 제공받는 등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지급대가가 외국의 저작권자로부터 소프트웨어의 복제, 배포, 개작 등과 같은 저작권을 이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시에 그 지급대가의 10%(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 국업46017-139(2001.03.15)

컴퓨터 조업체인 내국법인이 자사의 제품에 장착할 컴퓨터 기동(booting)프로그램 저작물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하기 위하여 동 프로그램 저작권자인 미국법인과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사용계약을 맺고 동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사용, 복제, 개작, 배포 등에 대한 저작권 이용대가를 지급할 경우에는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대가의 10%(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업46017-54(2001.02.03)

1. 컴퓨터 혹은 반도체 제조업체인 내국법인이 자사의 제품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합체시켜 사용할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사용계약을 맺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그 지급대가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복제, 개작, 배포 등과 같은 저작권 이용대가인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대가의 10%(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함

2. 반면에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복제, 개작, 배포와 달리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에 관련한 논리(logic), 연산방식(algorithm),프로그래밍 언어 등과 같은 원리나 지식 및 기술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것이 산업상, 상업상,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나 비밀공정 등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대가의 15%(주민세 별도)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국총46017-823(1998.12.03)

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완제품형태로 도입한 내국법인이 동 소프트웨어를 여러 컴퓨터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당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인 미국법인과 별도의 소프트웨어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소프트웨어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인가 번호(serial number)를 e-mail 또는 별도의 cd형태로 부여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저작권의 사용대가로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지급액의 10%(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