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은 위치측위 System을 이동통신업체에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 - 이동통신업체의 기지국 등의 Center에 PDE란 장비를 두고 이 PDE에서 휴대폰의 위치를 찾아 주는 System - PDE는 서버와 2개의 S/W로 구성, S/W 중 하나는 스냅트랙에서 개발하여 지적재산권을 보유 - 도입한 소프트웨어를 서버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Snap Track의 S/W를 설치할 서버 별로 Locking Code를 부여해 달라고 요청한 후 Snap Track으로부터 Locking Code를 메일로 받아 이를 서버별로 CD와 함께 설치 - Snap Track의 S/W는 회사에 CD로 제공되고 있으며, Update 시에는 Snap Track에서 Update된 CD를 정기적으로 회사에 제공하고 있으며 이 CD에 있는 S/W를 사용하기 위하여 Locking Code를 부여받아야 하는 것임 - 소프트웨어 사용료계약은 계약에 따른 수량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를 당사의 제품에 장착하여 판매 - 가격결정은 국내매출액에 연동하여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량 수입시 많은 할인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일정수입량에 따라 가격이 차등적으로 형성되어 있음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인 STI(Snap Track Inc.)로부터 동 미국법인의 소유인 Location Server Software의 국내 distributor로 S/W를 도입하기로 하고 Software License 계약 체결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법인세법기본통칙 93-132...8【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원천 징수는 다음 각 항에 의한다. ① 소프트웨어라 함은 특정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기계장치 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또는 명령(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및 동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설명서, 기술서 및 기타 보고서 등을 말한다. (1994. 8. 1 신설) ②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당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는 법 제93조 제9호 가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2. 위 1호 이외의 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다음 각목에서 열거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법 제93조 제9호 나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2001. 11. 1 개정) 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나.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다.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 한․미조세협약 제14조【사용료】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일방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 (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2) 저작권 또는 문학연극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제생산권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타방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 (a)항이 적용된다.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제도46017-12339(2001.07.24)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온라인 지문인식과 관련한 『소프트웨어저작권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동 지문인식 소프트웨어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의 비공개원시코드(source code)를 제공받거나 논리 또는 연상방식 등과 같은 원리나 지식․기술을 제공받는 등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지급대가가 외국의 저작권자로부터 소프트웨어의 복제, 배포, 개작 등과 같은 저작권을 이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시에 그 지급대가의 10%(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 국업46017-139(2001.03.15) 컴퓨터 조업체인 내국법인이 자사의 제품에 장착할 컴퓨터 기동(booting)프로그램 저작물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하기 위하여 동 프로그램 저작권자인 미국법인과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사용계약을 맺고 동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사용, 복제, 개작, 배포 등에 대한 저작권 이용대가를 지급할 경우에는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대가의 10%(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국업46017-54(2001.02.03) 1. 컴퓨터 혹은 반도체 제조업체인 내국법인이 자사의 제품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합체시켜 사용할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사용계약을 맺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그 지급대가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복제, 개작, 배포 등과 같은 저작권 이용대가인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대가의 10%(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함 2. 반면에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복제, 개작, 배포와 달리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에 관련한 논리(logic), 연산방식(algorithm),프로그래밍 언어 등과 같은 원리나 지식 및 기술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것이 산업상, 상업상,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나 비밀공정 등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대가의 15%(주민세 별도)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국총46017-823(1998.12.03) 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완제품형태로 도입한 내국법인이 동 소프트웨어를 여러 컴퓨터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당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인 미국법인과 별도의 소프트웨어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소프트웨어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인가 번호(serial number)를 e-mail 또는 별도의 cd형태로 부여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저작권의 사용대가로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지급액의 10%(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 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