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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을종근로소득의 소득세감면 여부 및 일본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4생산일자 2004.04.20.
AI 요약
요지
외국인기술자가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되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의 일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지급받는 경우, 동 급여는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을종근로소득의 소득세감면 여부 및 일본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관련하여서는 우리 청의 기존 질의회신문【국이22601-175 (1992.03. 28.), 국조22604-64(1992.05.06.) 및 서이46017-12150 (2003.12.1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일본법인(이하 “본사”라 함)이 100% 출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본사와 인적용역 공급계약서에 의거 파견된 본사 소속직원으로부터 과학기술 분야에 관한 인적용역(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 규정한 인적용역임)을 제공받고 있음

본사에서 파견된 본사소속 직원은 한국에서 급여를 지급받고 본사에서도 급여를 지급받고 있음

또한 본사 용역대가로 월 US$7,500을 지급하고 있음

(질의1) 본사 파견직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에 규정한 외국인기술자에 해당되는 바 외국인투자 기업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과 본사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 모두가 동 조항의 감면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2) 일본법인에게 지급되는 용역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 여부 및 원천징수 세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제18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 한한다)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대가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의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으로서 그 기술도입계약에 관한 신고필증교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한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법 제93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화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3.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4.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다만, 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2. 제93조 제6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⑦ 외국법인에게 건축, 건설, 기계장치 등의 설치조립 기타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지휘감독 등에 관한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또는 제9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국내사업장이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를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장소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2001. 12. 31 개정)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나. 유사 사례

○ 국이22601-175(1992.03.28)

외국인기술자(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8조 해당)가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되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의 일부(체재비등)는 국내에서 지급받고 일부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지급받는 경우, 동 급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지급하는 급여상당액을 국내 외투법인에게 용역대가로 청구(용역계약체결)하는 경우에는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소득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국조22604-64(1992.05.06)

외자도입법에 규정하는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국내기술도입기업 및 외국에 있는 기술제공기업으로부터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를 각각 지급받는 외국인 근로자가 소득세법 제6조에 의하여 소득세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동법 제6조 및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갑종근로소득 및 을종근로소득에 대하여 모두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서이46017-12150(2003.12.17)

질의 1)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이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일 조세협약 제14조 규정에 의한 동종의 용역 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동 인적용역소득은 한일 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용역 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거나 당해 역년 중 총 183일 또는 이를 초과하는 단일 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으로,

일본법인이 고용인을 통하여 제공하는 용역이 계속되는 12월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 하는 기간동안 국내에서 제공되는 경우 동 용역의 제공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일본법인이 별개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 계약이 동일한 내국법인과 체결되었고 동 용역간에 상호관련성, 상업적 연관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용역계약으로 보고 기간계산을 하는 것임.

또한 일본법인의 피고용인이 지급받는 급여에 대하여는 피고용인별로 한일조세조약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 3)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한일조세조약 제14조의 면제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동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98조 규정에 의하여 지급액의 100분의 20(주민세 별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한일조세협약상 제한세율은 이자배당사용료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인적용역소득은 조세협약상 제한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