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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과세특례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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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과세특례적용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생산일자 2004.01.27.
AI 요약
요지
외국인근로자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비과세적용과 단일세율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근로소득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외국인근로자가 2004. 1. 1.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되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의 규정(2003.12.30. 법률 제7003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의 과세특례 적용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원천징수의무자는 외국인근로자 총지급 근로소득에서 30%를 비과세하고 차감된 총지급 근로소득에서 간이세액표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외국인근로자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아래의 방법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근로소득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제1항 적용자(비과세 적용자) 연간총지급근로소득-일괄비과세소득-근로소득소득공제-인적공제-특별공제 후 기본세율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2항 적용자(단일세율 적용) 연간 총지급 근로소득에 단일세율 17%를 적용하여 산출세액으로 납부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와 관련한 비과세(㉮항의 비과세포함)․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항 적용시에는 당해 외국인근로자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②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와 관련한 비과세(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ㆍ공제ㆍ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