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인근로자의 과세특례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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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인근로자의 과세특례적용 방법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생산일자 2004.01.27.
AI 요약
요지
외국인근로자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비과세적용과 단일세율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근로소득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외국인근로자가 2004. 1. 1.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되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의 규정(2003.12.30. 법률 제7003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의 과세특례 적용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원천징수의무자는 외국인근로자 총지급 근로소득에서 30%를 비과세하고 차감된 총지급 근로소득에서 간이세액표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외국인근로자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아래의 방법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근로소득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제1항 적용자(비과세 적용자) 연간총지급근로소득-일괄비과세소득-근로소득소득공제-인적공제-특별공제 후 기본세율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2항 적용자(단일세율 적용) 연간 총지급 근로소득에 단일세율 17%를 적용하여 산출세액으로 납부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와 관련한 비과세(㉮항의 비과세포함)․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항 적용시에는 당해 외국인근로자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방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②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와 관련한 비과세(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ㆍ공제ㆍ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