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이 주주로 되어 있는 외국인투자법인이 다른 비상장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기로 하고 합병에 반대하는 주식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기로 주주총회에서 결의함 - 이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반대하는 외국주주의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기로 결의하고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말레이지아)법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이를 소각함 -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당해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법인의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동 보유주식을 외국인투자법인에게 양도 (질의내용)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법인의 합병반대주주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동 보유주식을 외국인투자법인에게 양도시 비거주외국법인의 소득구분 즉,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주주의 소득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혹은 자본의 환급으로 인한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주주의 소득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자본의 환급으로 인한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등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귀속되는 의제배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당시의 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소득을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때에는 배당가산(gross-up)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누 3786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함 ○ 대법2001두6227,2002.12.26 이 사건 주식매매는 단순한 주식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주주인 ○○○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기에 앞서 주주총회에서 감자결의를 하고, ○○○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곧바로 그 액면금상당의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한편, 매매대금과 액면금합계액과의 차액을 감자차손으로 회계처리하였던 점, 위 감자결의를 함에 있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매매대금이 주당 100만원으로 결정되었고, 그 대금에서 ○○○에 대한 원고의 대여금과 이자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한 점, 이 사건 주식 취득 당시 ○○○은 다른 회사의 주식도 다수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거래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이 사건 주식거래는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주주인 ○○○에 대한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이 얻은 이득은 의제배당소득을 구성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이 사건 주식매매는 단순한 주식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주주인 ○○○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기에 앞서 주주총회에서 감자결의를 하고, ○○○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곧바로 그 액면금상당의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한편, 매매대금과 액면금합계액과의 차액을 감자차손으로 회계처리하였던 점, 위 감자결의를 함에 있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매매대금이 주당 100만원으로 결정되었고, 그 대금에서 ○○○에 대한 원고의 대여금과 이자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한 점, 이 사건 주식 취득 당시 ○○○은 다른 회사의 주식도 다수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거래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이 사건 주식거래는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주주인 ○○○에 대한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이 얻은 이득은 의제배당소득을 구성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주식취득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누 3786 판결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주주의 소득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자본의 환급으로 인한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등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귀속되는 의제배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당시의 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소득을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때에는 배당가산(gross-up)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소득46011-21368,2000.11.27 1.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으로 함 2.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등의 가액이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의제배당)으로 함 3.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주주의 소득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자본의 환급으로 인한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그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의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4.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주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을 그 후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21033,2000.07.25 법인이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이를 소각하는 경우 당해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 국업46017-152,1999.11.17 외국인투자법인이 감자결의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아일랜드법인으로부터 주식소각을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금에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해당하는 의제배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6-2-4…59에 의하여 실제 대금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며 이때 적용하는 세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91조 및 제46조에서 규정하는 감자결의한 날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함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국심90중1295,1990.11.22 주식발행 법인과 당해 법인의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주식양도대가를 받았더라도 발행법인이 이를 매입소각시는 자본감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의제배당으로 봄 외국인투자법인이 상법 제345조의 규정에 의한 상환주식의 상환으로 인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따라 당해 외국인투자법인의 주주가 동 외국인투자법인으로 부터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이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6조의 의제배당금액을 계산과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 46012-2019, 1993. 7. 8)을 참고하기 바람 ○ 법인46012-2019,1993.07.08 상법 제345조의 규정에 의한 상환주식의 상환으로 인하여 주주가 받는 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금으로 보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