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1) 내국법인이 중국법인에게 건축물의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하여 중국에서 세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질의2) 중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건축물의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국내원천징수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법인세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안에서 이를 공제받을 수 있다. ○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93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항번개정)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1. 영화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1998. 12. 31 개정) 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1998. 12. 31 개정) 3.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4.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 한․중조세협약 제14조 【독립적 인적 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타방체약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다. 가. 동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안에 그의 활동수행을 위하여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 경우 동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나. 동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총183일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타방체약국안에 체재하는 경우(이 경우 동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부분에 한하여 동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기사건축사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은 물론 독립적인 학술문학예술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 한․중조세협약 제23조【이중과세의 회피방법】 1. 한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중국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중국의 법과 이 협정에 따라 납부하는 중국의 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함)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중국내의 원천소득이 한국의 조세납부대상이 되는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나. 유사 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국일46017-742, 1995.11.28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노인촌 공사와 관련한 설계용역을 제공 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적 지원을 수행하는 용역으로서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동 용역의 수행이 일본에서 수행된 경우에는 한․일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 국일46017-184, 1997.03.18 내국법인이 중국의 건축주와 건축물에 대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내국법인은 업무총괄과 실시설계를 담당하고 미국의 설계업자로부터 기본설계 및 일부 실시설계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미국설계사가 건축물에 대한 기본설계 및 일부 실시설계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동종의 설계사가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고, 당해 용역이 미국내에서 수행되었다면 한․미 조세조약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일46017-486, 1996.08.27 내국법인이 자동차영업점의 설치를 위하여 영국법인으로부터 건축, 인테리어, 디스플레이 등에 대한 디자인 및 건축설계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설계용역의 주된 내용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통상적인 것이라면 동 용역대가는 한․영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세 해당되는 것임.(※ 한․영조세약 개정으로 1997. 1. 1 이후 지급분부터 국내에서 독립적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고정시설이없는 경우 과세되지 아니함) ○ 국일46017-242, 1996.04.29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전문설계법인이 내국법인의 해외건축공사 설계용역을 하청 받아 내국법인이 제공하는 개념설계에 입각한 기본설계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한미조세협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
나. 유사 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2팀-2193, 2004.10.29 영국의 설계법인이 동종의 건축설계사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설계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영조세협약 제14조 규정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 용역의 수행이 영국에서 수행되고 국내에 동 영국법인의 고정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 국업46017-78, 2000.02.10 건축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공사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으로부터 신축건물의 건축부문 설계도면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설계용역의 주된 내용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통상적인 것으로 know-how 등의 설계기술이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면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스위스조세조약 제14조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며, 당해 용역이 전적으로 스위스국내에서 수행되었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