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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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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서이46012-11535생산일자 2003.08.25.
AI 요약
요지
법인세 서면분석 검토결과 수정신고 안내문에 의한 수정신고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존 질의회신사례 재조예46019-88(2003.03.29.)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 서면분석 검토결과 수정신고 안내문에 의한 수정신고는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중소기업이 과세관청으로부터 받은 “법인세 서면분석 검토결과 수정신고 안내문”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 함에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이 증액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항, 제31조 제4항제5항,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102조,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2. 4. 2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2조 【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

법 제128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이라 함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과소신고금액을 말하며, 개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조예46019-88,2003.03.29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