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가 당해 연도에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에 있어 (질의 1) 임원퇴직금을 특정직위별로 정하지 아니하고 특정인별 설정 가능여부 《예시》 김 ○○ : 지급배율 9배수 (대표이사), 이 ○○ : 지급배율 5배수 (이사) 박 ○○ : 지급배율 3배수 (이사) (질의 2) 현재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는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배율이 3배수인데, 이를 현 대표이사의 공로 등을 감안하여 타임원보다 지급배율을 높이고자 하는데 지급배수에 제한없이 지급이 가능한지 (질의 3)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전 근무기간에 대해서도 개정 후의 지급배율을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질의 4) 다수 임원 중 1인에 한하여 연봉제 전환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③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1.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④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법인46012-1733(1997.06.27) 【질의】 법인의 정관에서 임원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있어 1997.2.에 주주총회에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결의하고 1997. 3.에 임원이 퇴직함으로써 2월에 결의한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총 급여액의 10분의 1을 개정후는 지급규정에 의한 금액을 손금산입 범위액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법인이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임원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금액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금지급규정은 당해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것을 말하는 것임 ○ 법인46012-4450(1999.12.30)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는 법인이 그 임원 중 일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