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거주자 급여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
질의회신
서이46017-11564생산일자 2003.09.01.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비거주자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 동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질의 회신문【국조1234-1220 (1976.05.26.)】 및 【제도46017-12367(2001.07.2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