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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물출자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의 해당 여부
서이46017-11618생산일자 2003.09.08.
AI 요약
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현물출자하여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신설내국법인으로부터 영업권의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사업부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를 현물출자하여 내국법인을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 외국법인 국내지점과 신설된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당해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신설내국법인으로부터 영업권의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1998. 12. 31 개정)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2002. 12. 30 개정)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1998. 12. 31 개정)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1998. 12. 31 개정)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2466,2000.12.27

【질의】

농협중앙회가 운영하는 한우축산물판매장을 자회사인 축협유통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현물출자 순자산가액 : 100억

- 농협중앙회가 축협유통으로부터 교부 받는 주식

․ 액면가 100억(@5,00원 2백만주)

․ 시가 180억(@9,000원)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자산에 대하여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당해 법인의 주식을 교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