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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과 관련된 장려금의 국내원천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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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과 관련된 장려금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및 손금인정 여부
서이46017-11824생산일자 2003.10.21.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란법인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사전약정에 의하여 매출금액에 따라 동 이란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란법인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사전약정에 의하여 판매된 제품의 매출금액에 따라 동 이란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같은법 제98조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외국에 있는 회사에게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그 제품의 국외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사례금조로 지급하는 commission(수수료)은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당사(A)가 이란에 소재하는 수입업자(B)에게 수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동 수입업자는 이란내에 있는 기업이나 개인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사업과 이란내에서 당사제품의 소비자알선, 견적, 기술지원 등 대리점 역할을 하게되는 바, A사가 이란에 수출을 하는 경우 FOB금액에 3%를 B사에게 Commission으로 지급하기로 양해각서(MOU)를 작성하고 동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질의1)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란법인(B)에게 지급하는 동 commission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

(질의2) 동 금액의 지급이 판매수수료인지 아니면 접대비에 해당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5.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법 제93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9조에 규정된 사업 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1.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받은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제조가공육성 기타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행위(이하 이 조에서 󰡒제조 등󰡓이라 한다)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조 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국내에서의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 (1998.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총46017-426(1999.06.19)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상품을 매출하고 사전 약정에 의하여 매출 금액에 따라 동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은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 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같은법 제98조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4000(1999.11.16.)

【질의】

    일본에서 전자제품을 매입하여 직접 대만으로 수출하는 법인이 대만의 구입처 구매 담당책임자에게 상품 1개당 5$를 지급한 경우

 -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회신】

 법인이 상품판매와 관련하여 사례금조로 거래처의 구매담당책임자에게 지급하는 Commission(수수료)은 구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3항(1998. 12. 28 개정 전)의 접대비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