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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 중도해지시 소득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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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지시 소득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4생산일자 2005.01.24.
AI 요약
요지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지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은 연말정산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지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은 연말정산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에 정한 개인연금저축을 1997년 10월에 가입한 자가 2004년 10월에 중도해지하는 경우 2004년 1월 ~ 2004년 10월(해지 전일)까지 불입한 불입금액에 대하여 2004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해지 시점에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해지추징세액 추징대상이 아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만료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개인연금저축󰡓이라 한다)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금액이 7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2만원을 공제한다.

②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다른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해외이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거나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저축가입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한 경우 그 개인연금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개인연금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그 때까지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7만2천원 또는 당해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이하 󰡒해지추징세액󰡓이라 한다)을 당해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당해 소득공제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0조 【개인연금저축의 범위 등】

① 법 제8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의 금융기관이 취급할 것 (1998. 12. 31 개정)

가. 이하 생략

2. 가입대상이 만 20세 이상일 것 (1998. 12. 31 개정)

3. 저축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다만, 194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자가 1995년 12월 31일까지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경우의 저축불입기간은 별표 10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4.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제1호 각목의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불입할 것. 이 경우 당해 분기 이후 또는 이전의 저축금을 미리 불입하거나 후에 불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 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저축금을 불입할 수 있다. (2002. 12. 30 후단개정)

5. 저축불입 계약기간 만료후 가입자가 만 55세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일 것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86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소득46073-87, 2003.06.13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의 연금저축가입자가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지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 금액은 연말정산종합소득신고시 연금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