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만기이후에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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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만기이후에 발생하는 소득의 비과세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56생산일자 2004.07.30.
AI 요약
요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기한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부과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서 규정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기한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부부가 실제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고 주민등록에 각자 별도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1조의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요건을 충족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만기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및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중 한 사람(부인)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의 주택을 소유하였을 경우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다른 한 사람(남편)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관련 예규 |
○ 원천세과-1064(2004.07.30)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서 규정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기한 만료일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부부가 실제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고 주민등록에 각자 별도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