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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일용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등의 비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76생산일자 2005.09.12.
AI 요약
요지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플랜트전문건설회사인데 당사에서 근로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에 의한 비과세 적용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시행령, 예규 등)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 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가 ~하 생략)

거. 생산 및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너.~더.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4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월정액급여 100만원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법률,시행령,예규 등)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차감한 급여를 말한다.

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2.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3.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운전원 및 관련종사자와 배달 및 수하물 운반종사자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② 법 제12조제4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95․6․30]

1.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중 연 240만원이내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당해 급여총액)

2. 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근로자가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중 연 240만원이내의 금액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생산 및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① 영 제17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② 영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으로 하되, 선원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선장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1. 4.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 제47조 제2항【근로소득공제】

②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 8만원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4의2. 생략

5.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8

6.~8. 생략

소득세법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

③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제1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3-1479,1997.05.30

1. 귀 질의 1)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당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동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한 세액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2. 질의 2)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중에서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환급하거나, 환급신청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하는 것임

3. 참고로, 1996년도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은 일 50,000원, 원천징수세율은 10%, 근로소득세액 공제율은 산출세액의 45%이며, 소득세법, 제134조 제3항, 제47조 제2항, 제59조 제3항, 제129조 제1항 제5호 규정이 관련 법조항임을 알림

○ 법인46013-4234(1995.11.18.)

1.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제공일 당일의 근로시간수와 관계없이 구소득세법 제61조 제2항(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일 35,000원)을 공제하는 것임

○ 법인22601-36(1991.01.08.)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