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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소득공제용 의료비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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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용 의료비영수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8생산일자 2005.01.26.
AI 요약
요지
의료비공제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함
회신
소득세법 제52조에 의한 의료비공제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7조에 의한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나, 동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약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한약업사 등으로부터 구입하는 의약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약제비 계산서․영수증) 또는 동 서식의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 받아 제출하면 의료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을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약사법 제2조의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약국(약사법 제2조 제3항), 한약업사(약사법 제37조 제2항), 의약품도매상(약사법 제37조 제3항)입니다.

질의 1-1>

약사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한약업사로부터 한약을 구입하는 경우, 동 한약이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을 포함)의 범위에 포함하는지

질의 1-2>

약사법 제37조 제3항(한약도매를 포함)에 의한 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일반의약품(전문의약품이 아닌 약품)이나 한약을 구입하는 경우, 동 약품이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 포함)의 범위에 포함하는지

질의 1-3>

약사법에 의한 한약업사나 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을 구입시 갖추어야 할 영수증의 서식은 어떤 종류인지

<질의 2>

노동조합의 규약에 조합원들에게 매월 월급을 지급시 일률적으로 징수하는 일반조합비(통상 월급의 몇%정도)가 있음

또한 노동조합의 규약에 조합원들이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노동조합에 기부하는 특별회비(쟁의기금)는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포함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3.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지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로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가. 당해 거주자경로우대자 및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나목의 대상자의 의료비 금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나. 가목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당해 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500만원으로 한다.

⑥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은 이를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하는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이를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1.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2.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액은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제외한다)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 【의료비공제】

① 법 제5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라 함은 당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말한다. (1996. 12. 31 개정)

2.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약사법 제35조【의약품판매업의 허가】

① 약국개설자(당해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38조제39조 및 제41조에서도 이와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72조의 1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는 약사가 아니라도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③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도매상이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약사법 제36조【의약품판매업의 종류】

①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의 판매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한약업사

2. 의약품도매상

② 한약업사는 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성한약서에 수재된 처방 또는 한약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한약을 혼합판매할 수 있다.

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의약품 등의 유통체계확립 및 판매질서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①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약국개설자의약품제조업자수입자 및 의약품판매업자 기타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의약품의 유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의약품의 제조업자수입자 또는 도매상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약품을 소매하거나 다른 의약품도매상, 약국 등의 개설자 기타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지 아니할 것

가. 법 제21조 제4항 제4호 및 제5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치과의사 또는 약사가 사회봉사활동을 위하여 의약품을 구입하는 경우 (2002.1.12. 신설)

나. 의약품제조업자, 수입자 또는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임상시험,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또는 의약품동등성시험의 실시를 위하여 의약품을 구입하는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다.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의학치의학약학간호학 또는 그 관련학과의 학과장이 해당 학과의 실험실습을 위하여 의약품을 구입하는 경우

라. 구급대및구조대의편성운영등에관한규칙에 의하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현장 의료활동 지원을 위하여 의약품을 구입하는 경우

2. 약국개설자한약업사약업사 또는 매약상(이하 "약국 등의 개설자"라 한다)은 의약품을 도매하지 아니할 것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서일46011-10313,2002.03.13

【질의】

(상황)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2호에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를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연말정산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음

당 한국노총 산하의 많은 사업장들이 조합비 이외에도 투쟁기금 등의 명목으로 조합원에게 일괄적으로 일정금액을 갹출하는 사례가 많이 있음. 명칭상으로는 투쟁기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합운영비 부족분을 추가적으로 갹출하는 성질의 것으로 일반적인 노동조합비와 그 성격을 같이 한다 할 것임

(질의)

위와 같이 투쟁기금 등과 같은 조합비 이외의 금품을 노동조합에 납부한 것을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2호에 규정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노동조합비는 조합원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를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