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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이익 등의 신탁보수 차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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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투자신탁이익 등의 신탁보수 차감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94생산일자 2004.08.26.
AI 요약
요지
투자신탁의 이익 및 분배금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또는 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각종 보수・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이익 및 분배금은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또는 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각종 보수․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증권회사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투자신탁이익 등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또는 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각종 보수, 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77조 제2항의 성과보수가 투자신탁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는 보수에 포함되는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77조 【성과보수의 제한】

①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자산보관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 및 판매회사는 간접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보수 또는 수수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2003. 10. 4 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모간접투자기구의 경우에는 간접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보수 또는 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수 또는 수수료 취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0. 4 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5.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부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익 (2003. 12. 30. 개정)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5.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부 투자신탁을 말한다) 수익의 분배금 (2003.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투자신탁의 범위 등】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부 투자신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신탁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하되, 신탁업법에 의하여 은행에서 취급하는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일 것 (2003. 12. 30. 개정)

2. 당해 투자신탁의 결산기간 동안에 신탁자산의 평균 100분의 50 이상을 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금융자산에 투자하여 운용할 것 (2003. 12. 30. 개정)

3. 당해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매년마다 1회 이상 결산할 것 (2003. 12. 30. 개정)

4.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외에서 설정된 신탁은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자부 투자신탁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③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부 투자신탁󰡓이라 함은 제1항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신탁으로서 당해 투자신탁의 결산기간 동안에 신탁자산의 평균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자산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조 제1호 나목 내지 마목의 자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이익 및 분배금(이하 󰡒투자신탁이익 등󰡓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또는 선물의 거래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상장되거나 등록된 유가증권(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003. 12. 30. 개정)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3. 12. 30. 개정)

3.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 (2003. 12. 30. 개정)

4. 제1호의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 (2003. 12. 30. 개정)

⑤ 투자신탁이익 등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또는 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각종 보수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⑥ 투자신탁이익 등은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일시금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