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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한도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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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한도액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29생산일자 2004.09.03.
AI 요약
요지
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합계액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연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 함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주택마련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저축불입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하나, 동 각호에 해당하는 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합계액이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연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 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택 마련하기 위한 저축으로 당해연도에 장기주택마련저축 1,000만원과 청약저축 120만원을 불입하였을 경우, 소득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공제액의 한도액은 얼마인지

 - 300만원 인지, 348만원 인지(장기주택마련저축 1,000만원에 대한 한도액 300만원, 청약 저축 120만원에 대한 한도액 48만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 생략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세대주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3. 12. 30. 개정)

1.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그 부수되는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을 한 채만 소유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저축불입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③~④ 생략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 제1호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하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다만,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법 제52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이라 함은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이 다가구주택인 때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법 제52조 제2항 제1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2000. 10. 23 개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안의 토지 : 5배 (2003. 12. 30. 개정)

2. 도시지역밖의 토지 : 10배 (2003. 12. 30. 개정)

법 제52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저축을 말한다. (2000. 10. 23 개정)

1. 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월 불입액이 10만원 이하인 것에 한한다)

2. 법률 제7030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폐지된 종전의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주택마련저축 (2004. 2. 28. 개정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부칙)

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장기주택마련저축 (2000. 10. 23 개정)

④ 법 제52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입금󰡓이라 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마련저축을 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차입금을 말한다. (2000. 10. 23 개정)

⑤~⑩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