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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소속 직원의 외부용역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1생산일자 2004.09.21.
AI 요약
요지
법인의 종사자로 하여금 회생위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지급되는 보수를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인 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채무자를 상대로 신용관리교육, 상담 및 신용회복을 위한 채무조정업무 등을 수행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종사자로 하여금 개인채무자회생법에 의한 회생위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같은법에 의해 지급되는 회생위원의 보수를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 당해 보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인 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는 2004.09월 시행예정인 개인채무자회생법에 의하여 법원에서 진행할 개인채무자 법적 회생절차에서 회생위원으로 참여를 하는데, 회생위원의 역할은 법원을 보조하여 일정 보수를 받고 채권자와 채무자간 이해관계를 조정한 변제금액과 변제계획을 정하고 사후 이행여부를 관리하게 됨

회생위원의 선임방식은 공사자체를 법인자격으로 선임하지 않고 공사사장이 추천하는 직원을 개별적으로 회생위원으로 선임하는 형식을 취하게 되고, 회생위원의 업무수행 방식은 공사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생위원으로서 선임된 소수의 공사직원(책임자급)이 공사직원으로서 신분을 계속 유지하면서 공사로부터 급여를 받고(회생위원로서의 별도 보수는 없음) 공사내에서 다른 직원과 함께 팀이나 부서를 이루어 공사내의 규정에 따라 상급자의 결제과정을 거쳐 법원의 회생업무를 수행하게 됨

즉, 회생위원은 독립적 입장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의 일부로서 용역을 수행하며 이에 따른 급여를 수취하는 것이고, 외부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추가 수입도 발생하지 아니함. 동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는 채무자가 변제하는 금액중에서 법원이 정한 일정금액을 공사소유의 법인은행계좌를 통하여 직접 받거나, 회생위원의 개인구좌에 입금된 후 공사의 법인은행계좌에 전액 이체하는 방법으로 공사가 수령하게되며 공사는 이를 법인소득으로 인식하고 법인세를 납부할 예정인데, 동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가 법인의 소득이기에 원천징수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1.~3. 생략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4의 2. 생략

 5. 기타소득금액(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제외한다)

 6.~7. 생략

 ②~⑧ 생략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8. 생략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