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온천개발 및 온천욕탕업과 부동산입대업 영위법인으로 서울과 고창에 각 사업장이 있었는데 1990.1.29. 설립 후 부도발생 등으로 회사정리절차를 진행하여 2001.8.22. 청산형 정리계획안이 인가되어 2003.12.31.자로 영업을 중지하고 2004.2.13.자로 고창사업장을, 2004.3.31.자로 서울사업장을 폐업신고하였으며 이후 2004.5.24. 법원에 의하여 파산선고가 나서 파산절차를 진행중임 당사의 영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파산절차진행을 위해 발생하는 세무상 문제점으로 인하여 기존에 폐업신고한 사업자등록번호를 되살릴 수 있는지 및 원천징수, 부가가치세, 법인세 신고방법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995.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다만,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인가를 받고 회사정리절차를 진행중인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2001. 4. 3 단서개정) ②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을 말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며,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2001. 12. 31 개정)(2항 생략) ③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229조동법 제285조동법 제519조 또는 동법 제6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계속등기일(계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계속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과 계속등기일의 다음날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2001. 12. 31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1. 이자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2. 배당소득금액(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1994. 12. 22 개정)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4의 2. 연금소득금액(제20조의 3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제4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공제를 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2000. 12. 29 신설) 5. 기타소득금액(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1998. 12. 28 신설) ○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000. 12. 29 개정) 2.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2003. 12. 30.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부가46015-15, 1995.1.5. 1. 사업자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 하는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폐업사유, 사업장 상태, 사업의 계속여부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3-3653, 1993.11.30.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상여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도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 법인46012-3602, 1999.09.30 【질의】 당초 상호신용금고의 영업인가를 받아 상호신용금고 영업을 하고 있던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가 1998. 11. 10자로 영업인가가 취소되었으며 1998. 11. 12자로 법인의 해산등기를 완료 1999. 7. 6 서울지방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았음 이때 당행이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보아 원천징수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볼 수 없는 경우 파산관재인을 법인격이 부여된 재단으로 보아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지 또는 개인세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신】 상호신용금고법의 규정에 따라 영업인가가 취소된 상호신용금고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에 규정된 금융보험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파산재단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파산재단을 법인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 법인46013-2043, 1999.06.01 【질의】 상호신용금고업을 영위하던중 재정경제부장관의 영업인가 취소로 파산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법인의 예금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예금 및 이자에 대하여 정리금융기관인 ×××신용금고에서 이자소득세를 제외한 예금 및 이자부분만 예금채권으로 매입하여 예금주에게 지급하고 파산법인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업무처리를 하고있으나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당사인지 ×××상호신용금고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상호신용금고의 고객이 예금 및 예금이자중 이자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정리금융기관인 ×××상호신용금고에게 양도한 경우 동 예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는 ○○상호신용금고가 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