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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시 자사주 추가배정에 의한 의제배당 원천징수의무자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89생산일자 2004.10.08.
AI 요약
요지
의제배당을 배당금 지급 및 원천징수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대리자 또는 위임을 받은 자가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의제배당을 배당금 지급 및 원천징수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2항 및 동법기본통칙 127-1의 규정에 따라 실질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대리자 또는 위임을 받은 자가 되는 것이나, 의제배당을 지급하는 당해 법인이 의제배당 지급사실 및 의제배당액 등을 대리자 또는 위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협회등록법인으로 증권예탁원과 증권대행업무 수탁계약서를 작성하여 배당금 지급에 대한 업무를 증권예탁원에서 하고 있음

『수탁계약서 제1조(위탁사무의 범위) 중 3항 배당금 지급 대행업무

 가. 배당금 계산 및 지급

 나. 배당금 지급통지서 및 영수증의 작성 및 발송

 다. “가”, “나”항중 “갑”(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에 따라 처리한다.』

 당사에서 무상증자시 자사주지분 의제배당건과 관련하여 원천징수의무자는 당사인지, 배당금지급대행을 하는 증권예탁원인지에 대하여 문의함

 현금배당시 명부주주의 원천징수는 발행회사에서 하여 세무서에 신고하였고, 실질주주의 원천징수는 증권예탁원, 증권회사(당사에서 실질주주의 현금배당 원천징수를 증권 예탁원에서 하라는 별도의 문서를 통지하지 않음)에서 수행하였음

 당사에서는 증권대행업무 계약시 전반적인 대행(모든 배당금에 해당하는 주주들의 원천징수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배당금하면 현금배당, 주식배당, 의제배당 등 모든 배당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계약함

증권예탁원에 무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의뢰서를 요청시 이사회의사록, 무상증자 신문공고 사본을 첨부하여 공문을 등기로 접수하였음

 무상증자 신문공고 문항중 신주의 배정방법 및 단수주 처리방법에 소유주식 1주당 0.333930433주의 비율로 신주를 배정함이란 문구와 신주의 발행수는 자기주식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 변경시 전자공시 하겠다는 문구를 포함하여 공고한 서류를 첨부하였음

 당사에서는 1주당비율 0.30434782(변경전 4,600,000주, 무상증자 1,400,000주, 자사주 407,510주)로 단순히 생각하여 표기하려하였으나, 증권예탁원 대행부 상장등록팀에서 자사주를 감안하여 1주당 0.333930433주로 이사회의사록, 신문공고에 내용이 표기되어야 한다고 하였음. 이런 사항 등으로 보아 증권예탁원에서도 무상증자 자사주에 따라 주주들의 배당비율이 변동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말이 됨

 이러한 사항으로 볼 때 배당금의 지급대행을 하는 증권예탁원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옳은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등 및 분할평가차익 등을 제외하며,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경우에는 소각 당시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것에 한한다) (2001. 12. 31 개정)

 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5.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당해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 (2001. 12. 31 개정)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1. 이자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2. 배당소득금액(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1994. 12. 22 개정)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4의 2. 연금소득금액(제20조의 3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제4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공제를 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기타소득금액(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제외한다)

 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과 당해 내국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9. 12. 28 개정)

④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된 급여의 경우에는 이를 당해 국내사업장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127-1【증권회사가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상장법인주식의 신용거래로 인하여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또는 증권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상장법인 또는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여 사실상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증권회사로 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소득46073-103, 2001.05.02

【질의】

 상장법인인 A법인이 인적분할을 하여 A법인은 존속하고 신설상장 B법인으로 분할한 경우 A법인의 구주주가 1주당 4,000원에 매입한 주식에 대하여 신설상장 B법인의 주식 1주를 교부받은 경우 세법에 의하여 1주당 차익(@5,000 - @4,000=1,000원)을 의제배당으로 원천징수하게 되어 있는 바 의제배당액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존속하는 A법인인지 아니면 신설 B법인인지 여부

〈갑설〉 존속하는 A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임

의제배당의 대상자가 존속하는 A법인의 주주이고, 의제배당금액은 A법인의 순자산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기에 A법인이 자신의 주주들에게 의제배당을 지급한 것이며 또한 원천징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A법인 개별주주의 주식 취득가액을 신설 B법인이 알 수 없기 때문에 A법인이 원천징수함이 타당

〈을설〉 신설 B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임.

 신설법인의 주식 등을 존속법인의 주주들에게 분할대가로 지급함으로써 의제배당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에 따라 신설 B법인이 원천징수함이 타당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병설〉 증권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됨.

 상장법인의 주식이 증권예탁원에 예탁되어 있는 경우 실질배당때에는 증권회사가 배당소득을 지급시 원천징수를 하고 있음. 또한 A법인 개별주주의 주식 취득가액을 증권회사에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의제배당의 경우에도 증권회사가 원천징수함이 타당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회신한 재경부 소득 46073-162(2000. 10. 5)호에 따라 처리하기 바람

 (참조 : 재소득 46073-162, 2000. 10. 5)

 법인분할의 경우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동법인의 주주에게 분할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되는 것임. 다만, 분할후 존속법인 또는 증권회사 등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주에게 신주교부 또는 기타 대가를 지급하는 업무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대리자 또는 위임을 받은 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임

○ 감심2001-31, 2001.03.27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 12. 31 주식발행초과금 16,500,000,000원의 자본전입(무상증자)에 따른 무상주 3,300,000주(액면금액 5,000원)를 배정하면서 청구인이 보유한 자기주식(1,126,041주, 이하 󰡒위 자기주식󰡓 이라 한다)지분에 대한 무상주 112,604주(금액 563,020,000원)를 배정받지 아니하고 이를 다른 주주에게 초과하여 배정〔(법인주주 4,627주, 금액 23,135,000원), (개인주주 107,977주, 금액 539,885,000원), 이하 법인주주와 개인주주에 대한 배정을 합하여 󰡒이 사건 의제배당󰡓이라 한다〕한 데 대하여 청구인을 이 사건 의제배당 중 위 개인주주의 의제배당소득 539,885,000원(이하 󰡒위 의제배당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제출의무자로 보아 2000. 1. 13자로 청구인에게 1998년도 귀속 배당소득세 118,774,700원, 1998사업연도 법인세 10,797,700원 등 계 129,572,40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나. 청구이유

 (1)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소득세법 기본통칙 제127-1호의 규정에 따르면 상장법인 주식의 신용거래로 인하여 증권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상장법인 등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여 사실상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증권회사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상장법인으로서 1981. 12. 29 ○○○○원(구 ○○○○○○○○주식회사)과 증권대행업무 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위 증권예탁원에서 청구인의 배당금 지급 및 원천징수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므로 위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실상의 주주에게 무상주를 배정한 ○○○○원으로 보아야 한다.

 (2) 따라서 청구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보고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 청구인이 위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인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상장법인으로서 1981. 12. 5 ○○○○○○○○주식회사(1994. 4. 25 󰡒○○○○원󰡓으로 법인격이 전환됨, 이하 󰡒○○○○원󰡓이라 한다)와 명의 개서, 유가증권 발행, 배당금 지급, 무상증자시 단수주 매각대금 지급 및 원천징수세액 수납 대행업무 등에 관한 증권대행업무수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증권대행업무수탁계약서에 의하여 입증된다.

 (2) 위 계약서 제23조 제3호에 따르면 청구인이 배당금을 지급할 때에는 배당금 지급업무를 대행하는 ○○○○원에 회수별 배당률, 회수별 배당 기산일, 적용 세목 및 세율, 지급 개시일 등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1998. 11. 2 이사회결의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 16,500,000,000원을 자본전입하고 무상주 3,300,000주(주당 액면금액 5,000원)를 배정하면서 1998. 12. 31 무상주 배정 기준일 현재 구주 33,000,000주 중 청구인이 보유중인 위 자기주식 1,126,041주(3,4%)에 대하여는 상법 제341조에서 자기주식 취득을 제한하고 있어 위 자기주식 지분에 해당하는 무상주 112,604주를 배정받지 아니하고, 위 자기주식을 제외한 31,873,959주에 대하여 주당 0.103533의 비율로 위 무상주 3,300,000주를 배정(법인주주 135,627주, 개인주주 3,164,373주)한 후 1998. 12. 29 ○○○○원에 위 무상증자 신주배정 비율만을 통지하고, 청구인이 배정받지 아니한 무상주 112,604주를 다른 주주에게 배정(법인주주 4,627주, 개인주주 107,977주)하였다는 내용은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청구인의 이사회 의사록 및 무상증자 신주배정 통지서에 의하여 입증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4)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된 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우리 원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시 청구인이 1998. 12. 31 주식발행초과금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 3.300,000주(액면가액 16,500,000,000원)를 배정하면서 위 자기주식분에 대한 112,604주(액면가액 563,020,000원)를 청구인이 배정받지 아니하고 다른 주주들에게 배정〔(법인주주 4,627주, 액면가액 23,135,000원), (개인주주 107,977주, 액면가액 539,885,000원)〕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위 개인주주에 대한 무상주 배정액 539,885,000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납부 및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천징수결정 등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1999. 12. 23자로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시정요구에 따라 청구인이 배정받지 아니하고 위 개인주주에게 추가로 배정한 위 무상주 배정액 539,885,000원을 개인주주의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2000. 1. 13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법령의 규정

 생략

 라. 판단

 위에서 살펴본 관계법령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이 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배정하는 무상주는 원칙적으로 배당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되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지분에 해당하는 무상주를 배정받지 아니함에 따라 다른 주주가 이를 배정받은 경우에는 그 주식의 가액을 배당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개인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상장법인으로서 ○○○○원과 증권대행업무 수탁계약을 체결하여○○○○원으로 하여금 청구인의 배당금 지급 및 원천징수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제127-1호의 규정에 따라 위 의제배당소득(539,885,000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청구인으로부터 무상주를 수령하여 사실상의 주주에게 지급한 ○○○○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12. 31 이 사건 의제배당을 하고서도 배당금 지급 및 원천징수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원에는 무상증자 신주배정 비율만을 통지하고,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지분 해당 무상주 112,604주를 배정받지 아니하고 다른 주주에게 의제배당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여 청구인만이 의제배당 내용을 알 수 있는 사실이 입증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따라서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배당금 지급 및 원천징수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원으로서는 무상주 배정에 따른 위 의제배당소득금액을 알 수 없어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제출이 불가능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제출의무 불이행의 책임은 의제배당 내용을 알 수 있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위 의제배당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로 보고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