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1조의4(선박투자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등)의 규정에 의하면 선박투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증권회사가 원천징수하고, 주권이 증권회사에 위탁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해 선박투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선박투자회사가 직접 또는 명의개서대행기관이 원천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1호 선박투자회사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아니지만 주권이 증권예탁원 예탁지정종목이고 조만간 상장예정이며 주주들 또한 100% 증권회사 계좌를 통하여 주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경우의 원천징수의무자를 증권회사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5【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이하 “선박투자회사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하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신설) ② 거주자가 선박투자회사로부터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 선박투자회사별 액면가액 3억원 이하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당해 보유주식의 액면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신설) ③ 선박투자회사가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신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1조의 4 【선박투자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등】 ① 법 제87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인 경우에 있어서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배당결의를 한 후 즉시 법 제87조의 5의 규정에 의한 주식보유자별증권회사별 비과세대상소득과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내역을 직접 또는 증권예탁원을 통하여 주식보유자가 위탁매매하는 증권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증권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에 따라 비과세 또는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003. 12. 30.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의 주권이 증권회사에 위탁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해 선박투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선박투자회사는 직접 또는 당해 선박투자회사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을 통하여 주식보유자별로 비과세대상소득과 분리과세대상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003. 12. 30.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선박투자회사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선박투자회사배당소득비과세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3. 12. 3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