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31일인 법인으로서, 2004.01.01.부터 급여/상여 지급규정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는바, 2005.02.10. 지급한 상여금(근로소득)의 연말정산 해당연도는 2005년도인지, 2004년도인지 < 다 음 > 종 전 : 홀수월 1일 ~ 짝수월 말일의 상여금을 짝수월 25일 지급 변경후 : 짝수월 1일 ~ 홀수월 말일의 상여금을 짝수월 10일 지급 예) 2004.12.01.~2005.01.31.까지의 발생한 상여금을 2005.02.10. 지급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급 여 :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 : 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4.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 :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급여액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법인46013-3664, 1996.12.30 【질의】 1. 현 황 (1) 회사 내부규정상 급여(본봉+수당) 지급시기 가. 지급일 : 20일 나. 지급대상기간 : 본봉 - 당월 1일 ~ 당월 말일 수당 - 전월 1일 ~ 전월 말일 따라서 당월 1일 ~ 당월 말일의 수당은 다음달 20일에 지급함 (예) 1997. 1. 분 급여 ₩1,000,000 ┌ 본봉 ₩600,000(1997. 1. 1 ~ 1. 31) └ 수당 ₩400,000(1996. 12. 1 ~ 12. 31)(2) 결산시 미지급인건비 보정 기간손익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하여 매년 결산일(12. 31)에 미지급인건비(수당 ₩400,000)를 보정하여 비용 처리함 2. 질 의 1997. 1.에 지급하는 급여중 수당 ₩400,000이 1996년도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1997년도의 근로소득인지.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이 급여의 수입시기인 것이므로, 1997. 1.에 지급하는 질의의 수당이 1996. 12. 1 ~ 12. 31까지 근로를 제공한 대가인 경우 동 수당은 1996년 귀속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221, 1994.01.22 【질의】 급여계산시 1993. 12. 16~1994. 1. 15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한 급여를 1994. 1. 15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의 귀속연도 구분 【회신】 급여계산 대상기간이 2개 연도에 걸쳐 있는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각각의 연도에 귀속되는 근로소득으로 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