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52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7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2001년도중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월이내에 근로자 본인명의의 주택에 본인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상환기간이 5년인 차입금을 차입하여 상환하던중, 상환기간 중도인 2002년에 상환기간이 5년인 차입금을 상환기간 30년 차입금으로 전환하고, 다시 상환기간 중인 2004년에 상환기간 20년인 차입금으로 전환한 경우에 동 2004년 차입금이 소득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 2001.05.25 아파트구입, 금융기관으로부터 상환기간 5년인 아파트 저 당 대출금 차입 - 2002.05.24 상환기간 30년 장기대출로 전환 - 2004.05.24 상환기간 20년 장기대출로 전환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 ①~② 생략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세대주(세대주가 제2항 제1호제2호 및 이 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취득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3. 12. 30. 개정) ④~⑭ 생략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⑥ 법 제5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한다. 1. 차입금의 상환기간(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당해 거치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15년 이상일 것. 이 경우 당해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 주택취득과 함께 인수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상환기간을 계산한다. (2003. 12. 30. 개정) 2.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2000. 10. 23 개정)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2000. 10. 23 개정) 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차입금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한다. (2003. 12. 30. 단서개정) 1.~3. 생략 4. 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6항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나 그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당해 거치기간을 포함한다)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차입한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이 경우 제6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규 차입금에 대하여는 기존 차입금의 최초차입일을 기준으로 한다. (2003. 12. 3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