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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계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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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계산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9생산일자 2004.10.28.
AI 요약
요지
원천징수의무자는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회신
원천징수의무자는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를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또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연도 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1년간 지급한 급여액에서 세법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소득을 차감하고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에 의하여 각종 소득공제액 및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근로자별로 부담하여야 할 연간 소득세액을 확정 후, 확정된 연간 부담할 세액과 매월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을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세액은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고 부족 징수한 세액은 추가 징수하는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새벽부터 밤늦게 까지 일해서 월 10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으며, 세금ㆍ국민연금ㆍ의료보험 등을 공제후 실 수령액은 80만원 정도임에도 월 50,000원~60,000원 정도의 세금이 원천징수되고 있으며, 이번달에 70만원 정도의 상여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65,000원의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는데,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기준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37조 또는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996. 12. 30 개정)

1.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1월분의 근로소득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1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월 31일로 한다. 이하 같다) (1996. 12. 30 개정)

2.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 (1996. 12. 30 개정)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의 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공제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제하고 원천징수한다.

1. 외국납부세액공제 (1994. 12. 22 개정)

2. 근로소득세액공제 (1994. 12. 22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⑤ 근로소득자의 근무지가 변경됨에 따라 월급여액이 동일한 고용주에 의하여 분할지급되는 경우의 소득세는 변경된 근무지에서 그 월급여액 전액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제136조 【상여등에 대한 징수세액】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이하 󰡒상여등󰡓이라 한다)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종합소득공제를 함으로써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자가 받는 상여등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4. 12. 22 개정)

1.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등 (1994. 12. 22 개정)

그 상여등의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의 상여등 외의 월평균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그 지급대상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등 (1994. 12. 22 개정)

그 상여등을 받은 연도의 1월 1일부터 그 상여등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연도에 2회 이상의 상여등을 받은 때에는 직전에 상여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 후에 상여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3. 제1호와 제2호의 계산에 있어서 지급대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하고 1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등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계산에 있어 지급대상기간의 적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6. 12. 30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95조 【상여 등에 관한 원천징수】

① 법 제13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여 등의 지급대상기간과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996. 12. 31 개정)

1. 지급대상기간의 마지막 달이 아닌 달에 지급되는 상여 등은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등으로 본다. (1996. 12. 31 개정)

2. 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지급대상기간이 서로 다른 상여 등을 같은 달에 지급받는 경우 지급대상기간을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후 동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다만, 지급대상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1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 (1996. 12. 31 개정)

                  같은 달에 지급받은 상여 등의

                      지급대상기간의 합계

지급대상기간 〓 ──────────────────

                같은 달에 지급받은 상여 등의 개수

② 법 제13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등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세액은 그 상여 등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6. 12. 31 개정)

③ 상여 등의 징수세액계산에 있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1998. 4. 1 직제개정)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1조 【상여등에 대한 세액의 계산】

① 법 제136조 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등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세액의 계산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7. 4. 23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여등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의금액 + 등외의 급여의 합계액

[─────────────────── 〕에 대한 간이세액표상의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해당세액×지급대상기간의 월수 ― 지급대상기간의 상여등외의 급여에 대한 기 원천징수액

② 법 제136조 제2항의 상여등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소득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1997. 4. 23 개정)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등의 금액×기본세율

③ 상여등의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하여져 있는 경우(금액과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하여진 상여등을 지급대상기간의 중간에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매월분의 급여에 상여등의 금액을 그 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한 매월분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다. (1997. 4. 23 개정)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제134조 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후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1996.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제134조 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자의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종된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기본공제 및 소수공제자추가공제 중 당해 근로소득자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공제만을 공제한다. (1996. 8. 14 개정)

⑤ 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 및 제1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에 의하여 소득세가 징수된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의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과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사례, 심판례, 예규)

○ 법인46013-66,1996.01.10

근로소득자가 납부해야 할 당해 연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연간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구소득세법 제152조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므로 매월분의 급여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납부한 소득세는 당해 연도 납부해야 할 소득세(결정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법인46013-441,1996.02.07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으나 원천징수의무자가 매 월분의 근로소득(비과세소득 제외)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별표2 간이세액표의 해당란의 산출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임

서이46013-10068,2004.01.12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다음해 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1년간 지급한 급여액에서 세법에서 인정하는 비과세 소득을 차감하고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에 의하여 각종 소득공제액 및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근로자별로 부담하여야 할 연간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별로 연말정산에 의하여 확정된 연간 부담할 세액과 매월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을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세액은 돌려주고 덜 징수한 경우에는 더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