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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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64생산일자 2004.10.28.
AI 요약
요지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지급월을 기준으로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함
회신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 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더목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지급월을 기준으로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더목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 중 비과세되는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과 관련하여 질의함 <질의1>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을 매월 지급하지 않고 매월 지급할 일정금액을 분기별 또는 특정월에 일괄 지급하는 경우, 월 10만원의 범위내에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예) 보육수당 월 10만원을 분기에 30만원씩 1년에 4번 지급 <질의2> 6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비과세되는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기준이 자녀 1인당 10만원을 비과세하는지, 자녀수에 관계없이 근로자 1인을 기준으로 월 10만원을 비과세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원천세과-1433(2004.10.28)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 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 세법 제12조 제4호 더목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지급월을 기준으로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