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 지급규정은 있으나,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위임 규정은 없으며, 통상 임원 퇴직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하고 있음 이번에 구조조정 과정에서 희망퇴직하는 임원에게 근로자에 준하여 퇴직위로금 을 지급한다는 협의내용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였는 바, 당해 퇴직위로금을 세무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법인46012-405(2001.02.21) 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정관에 퇴직금지급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만 규정하여 특정임원의 퇴직시 임의로 동 규정을 변경․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5(2004.7.13)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의 정관에 정하여져 있는 임원 퇴직금의 경우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하여져 있거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말하는 것으로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고, 특정임원의 퇴직시마다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지급규정의 내용에 따라 임원 퇴직시마다 계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규정이라야 할 것으로, |
가.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만약, 정관에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만 규정하면서 특정임원의 퇴직시마다 임의로 동 규정을 변경․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용인할 수 있는 적정한 퇴직금 지급규정이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에서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이 정당하게 지급한 퇴직금인지 여부는 특정임원의 퇴직을 앞 두고, 당해 임원 등만을 위한 퇴직금 지급규정인지, 아니면 당해 임원의 퇴직 전․후에도 계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퇴직금 지급 규정인지, 사용인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이 지급되는 퇴직금인지 등 제반 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