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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천징수세액의 미납부시 적용되는 가산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03생산일자 2004.11.08.
AI 요약
요지
원천징수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함
회신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원천징수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소득세법 제15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동법 제85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동법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만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면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신고․납부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징수방법은

① 원천징수세액과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모두 법인에게 고지한다

② 법인에게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를 고지하고, 개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고지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5조 【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때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1. 이자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30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제4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거나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보는 채권등의 보유기간의 이자소득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