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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지급시 소득세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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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지급시 소득세 원천징수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58생산일자 2004.11.22.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그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나, 거주자가 근로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그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 분의 근로소득(비과세소득 제외)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근로자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 기관은 기독교 ○○교회 ○○○○연구원으로 본 원에서 근무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 및 격려금에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이하 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1994. 12. 22 개정)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1998. 12. 28 개정)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2000. 12. 29 신설)

마.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2000. 12. 29 신설)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2000. 12. 29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금액 (1998. 12. 31 신설)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00. 12. 29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제134조 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후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 제146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소득46011-21471, 2000.12.30

거주자가 근로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3-441, 1996.02.07

원천징수의무자가 매 월분의 근로소득(비과세소득 제외)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별표2 간이세액표의 해당란의 산출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3-380, 1998.02.16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방법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시에는 소득세법 제137조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상여등)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액은 소득세법 제136조, 같은법시행령 제19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1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 법인46013-3097, 1997.12.01

【질의】

본인의 친정 오라버니께서 ○○도 지방도로 수로원(일용직)으로 오랜기간 동안 근무하셨고 금년말에 정년으로 퇴직하시게 됨

그동안 근무하신 경력에 대한 퇴직금으로 16,000천원 정도가 지급된다고 함.그런데 어떤 분은 소득세법에 의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하는 사람과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는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음

위와 같은 경우에 소득세 원천징수대상인가요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대상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