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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 및 육아휴직급여의 비과세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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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족수당 및 육아휴직급여의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64생산일자 2004.12.06.
AI 요약
요지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과 월 10만원 이내의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0조에 의거 지급되는 가족수당(6세 이하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에 한함)과 같은 규정 제11조의 3에 의거 지급되는 월 10만원 이내의 육아휴직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더목에 의해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