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시외․시내버스 운수사업자로서 당사 근로자의 80%를 차지하는 운전기사의 경우 한달동안의 개인별 근무일수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계산하고 있음 당사 운전기사의 경우 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 84번으로 생산직근로자 등의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되어 2003.07월부터 적용이 되었으나 2004년 연말정산안내책자 52쪽 월정액급여의 범위에서 야간근로수당 등 크기가 매월 변동되더라도 매월 계산되는 급여항목인 경우에는 월정액급여에 포함된다라고 명시되어 적용치 않고 있음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계산시 월정액급여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차감되는 것인지, 포함되어야 하는지 만약, 차감되는 것이라면 개인별 근로일수와 근로시간 등으로 인하여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주휴수당과 월차수당도 차감되어 비과세할 수 있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4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차감한 급여를 말한다. (1995. 12. 30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1998. 4. 1 직제개정) 2.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1998. 4. 1 직제개정) 3.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운전원 및 관련종사자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2003. 7. 10 신설) ② 법 제12조 제4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995. 6. 30 개정) 1.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당해 급여총액) (1995. 6. 30 개정)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근로자가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1995. 6. 30 개정)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다. ○ 근로기준법 제55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2조제58조 및 제6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54조 【휴 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근로기준법 제57조 【월차유급휴가】2003.09.15.삭제 ○ 근로기준법 제59조 【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03. 9. 15 개정) ②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03. 9. 15 개정)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 (2003. 9. 15 개정)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제도46011-10460, 2001.04.06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월정액급여는 같은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를 차감하는 것임 ○ 법인46013-179, 1999.01.15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규정의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범위를 산정할 때의 월정액급여는 동령 제13조의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를 차감한 것을 말하는 것임 ○ 법인46013-1686, 1996.06.12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일(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은 휴일근로수당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동 주휴수당을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거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의 생산직근로자가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법․령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