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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취득시 소득세 과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15생산일자 2004.02.10.
AI 요약
요지
연간 우리사주조합원의 직전연도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사주의 매입가액 등은 우리사주조합원의 근로소득으로 봄
회신
귀 질의 1, 2)의 경우, 유사 사례에 대한 우리센터 서일46011-11212 (2003.08.30.) 질의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근로자복지기본법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노동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 3)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2조의 4 제3항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매입가액 등은 동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 우리사주조합은 회사 출연에 의한 우리사주 3,710주(2002.08.23) 및 무상증자에 의한 우리사주 150,000주(2002.09.09)를 우리사주조합 명의로 보유하고 있으며, 조합원에게 가 배정된 상태에서 3년 기한으로(2005년 9월 만기 예상)한국증권금융에 위탁관리하고 있음

2001년 12월말 당사의 주당가치는 90만원이 넘었으며, 주식가치의 70%정도를 과세표준금액으로 잡을 경우 1주당 과세표준금액은 65만원 가량으로 예상되나, 2003년 12월말 기준으로 1주당 가치를 추산해 보면 당초 가치보다 주당 가치가 상당히 저하됨

 

<질의1>

우리사주를 조합원에게 가배정될 당시의 주당가치를 기준으로 과세하게 될 경우 조합원 모두가 세금부담과 관련하여 자의적으로 조합을 미리 탈퇴하여 우리사주를 배정받지 않으려고 하는바, 조합원 모두가 탈퇴하여 배정받지 않을 경우 우리사주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또한 소득세의 부담자는 누구인지

<질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에 의하면 실제 조합원들에게 본 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가배정된 상태에서 자사주 매입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매입당시의 가액으로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자사주를 실제 배정받지 않아 조합원의 소득이 발생하기 전에 과세가 이루어지는지

<질의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2조의 4 제3항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매입가액 등의 산정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 등의 출연,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등에서의 매입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는 때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자사주가 당해 법인이 출연하거나 당해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2조의 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1. 12. 31 개정)

1. 󰡒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주식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 제1호 가목 중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은 각각 󰡒평가기준일 이전 1월󰡓로 본다. (2001. 12. 31 개정)

2. 󰡒매입가액 등󰡓이라 함은 우리사주조합이 당해 자사주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의 주주(소득세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를 제외한다)로부터 출연받거나 시가의 100분의 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자사주의 경우에는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3. 󰡒과세대상주식󰡓이라 함은 우리사주조합원이 배정받은 자사주에서 법 제88조의 4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사주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4. 󰡒우리사주조합󰡓 및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함은 각각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및 우리사주조합원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5. 󰡒증권금융회사󰡓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를 말한다. (2001. 12. 31 개정)

6. 󰡒총급여액󰡓이라 함은 당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법 제88조의 4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라 함은 자사주의 매입가액 등을 기준으로 연간 우리사주조합원의 직전연도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당해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③ 법 제88조의 4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사주의 매입가액 등은 우리사주조합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서일46011-11212, 2003.08.30

【질의】

근로자 복지법에 의해 우리사주조합에 법인의 보유중인 자사주(조세특례제한법 영 제82조의 4 제2항에 정한 한도 이내)를 2003년 경영성과에 따라 산정된 만큼 일정 부분 출연할 예정임(단, 2003년도 급여는 노사 합의로 동결함)

출연할 자사주 해당금액만큼 2003.12.31. 손익계산서상 복리후생비(미지급비용)로 회계처리하고 2004. 1/4분기중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후 4년 후 개인에게 배정시킬 예정임

이 경우 출연한 자사주에 대하여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2003년 연말정산시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자사주가 당해 법인이 출연하거나 당해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82조의 4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배정하는 때에 우리사주조합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