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중소기업체 임원으로 회사로부터 연봉제에 의한 급여를 받고 있음. 즉, 연급여 총액을 1/12분씩 매월 지급받고 있으며, 매월 지급받는 급여에는 별도로 식대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은 없으며, 회사로부터 현물로도 식사를 제공받지 않고 있음 이와 같이 매월 지급받는 급여 중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제4호 너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 2(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의 범위) 제2호에 의하여 매월 100.000원(소득세법 개정전 50,000원)에 대하여 비과세소득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1. ~ 3의 2. 중략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가. ~ 거. 중략 너.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1996. 8. 14 신설) 더. 이하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 2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6. 8. 22 신설) 1.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1996. 8. 22 신설) 2. 제1호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2003. 12. 3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