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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투자조합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87생산일자 2004.02.25.
AI 요약
요지
금융기관이 조합의 대표자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합으로부터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을 제출받아 조합원별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 법인46013-3123(1995.08.01.)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투자조합은 민법상 조합으로서 지난 1년간 ○○ 투자조합의 미투자자산(3,000억원) 운영 이자수익에 대해 은행에서 조합명의로 소득세 원천징수(16억)가 이루어져 추후 출자법인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시 법인명의의 선납세 환급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출자법인들은 이미 원천징수되어 분배된 소득을 각자의 소득에 합하여 또 다시 법인세 납부를 해야하는 상황임

질의 1) 이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2항과 관련하여 ○○ 투자조합은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로 보고 금융기관이 이자소득 지급시 위임자인 4개 출자법인(조합원)별 출자비율에 따라 원천징수할 수 있는지

1-1) 출자법인별 원천징수가 가능하다면 2003년도에 발생한 ○○ 투자조합 명의로 원천징수된 소득세 및 주민세를 출자법인별 지분에 따른 법인세 원천징수로 변경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질의 2) 출자한 자펀드(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수익, 배당소득, 잉여자금 이자소득 등의 환수시에도 저희 ○○ 투자조합이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에 해당되어 조합명의로 원천징수가 이루어질 것으로 봄

이 경우도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2항 관련으로 위임자인 4개 출자법인(조합원)별 출자비율에 따라 원천징수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1. 이자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2. 배당소득금액(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이하 생략

◯ 소득세법기본통칙 1-1 【법인격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

①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의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한다.

②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는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이 경우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 보는 단체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3-3123, 1995.08.01

구성원이 내국법인으로 되어 있는 공동사업체는 민법상 조합으로서 동조합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조합원(내국법인)별로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이 조합의 대표자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합으로부터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을 제출받아 조합원별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도 교부하는 것임.(조합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 법인46013-1122,1997.04.2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제3조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 확인과정에서 착오로 잘못 실명확인한 사실이 장부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 금융자산 명의인을 금융거래자로 정정확인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동 금융자산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수정발급이 가능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