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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철도청 공사화 관련 퇴직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7생산일자 2005.04.04.
AI 요약
요지
철도공사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이체된 퇴직 일시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철도공사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과 공사 재직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근속연수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함
회신
질의1-1의 경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을 근속연수로 보아 퇴직수당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이고, 질의1-2 및 질의2-2의 경우 철도공사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이체된 퇴직 일시금 등을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철도공사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과 공사 재직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근속연수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이며,질의2-1의 경우 특례가입자에게 지급되는 퇴직수당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철도공사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무원 연금법 제50조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와 관련하여 퇴직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질의함

사례1≫

            1984.1.1공무원임용 2003.12.31공무원퇴직

                                  2004.1.1철도공사임용 2008.12.31철도공사퇴직

- 철도청 근무기간 20년, 공무원 퇴직시 퇴직 일시금 해당액 6,600만원, 퇴직수당 2,400만원

- 철도공사 근무기간 5년, 퇴직금액 2,500만원

- 철도공사 퇴직 시 공무원 재직기간 및 공사재직기긴 통산, 총 수령액 12,500만원

○ 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 제50조에 의거 철도청에서 퇴직하고 철도공사의 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철도청 퇴직 시 퇴직수당 2,400만원을 지급하고, 철도공사에서 퇴직할 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원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일시금 예상액 8,250만원을 철도공사로 이체하고 철도공사에 공사재직기간에 공무원재직기간을 포함한 25년에 대한 퇴직금 12,500만원을 지급함

질의 1-1: 2003.12.31. 공무원 퇴직 시 본인에게 지급되는 퇴직수당의 원천징수의무자 및 근속연수는

질의 1-2: 2008.12.31. 철도공사 퇴직 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철도공사로 이체하는 8,250만원의 원천징수의무자 및 근속연수는

사례2≫

            1989.1.1공무원임용 2003.12.31공무원퇴직

                                  2004.1.1철도공사임용 2013.12.31철도공사퇴직

- 철도청 근무기간 15년, 공무원 퇴직 시 퇴직일시금 4,752만원, 퇴직수당 2,400만원

- 철도공사 근무기간 10년, 퇴직금액 5,000만원

1. 질의내용 요약

○ 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 제50조에 의거 철도청에서 퇴직하고 철도공사의 직원으로 임용되는 특례가입자(공무원재직기간 20년 미만자중 특례기간 20년)의 경우, 공무원 퇴직시점에 퇴직수당 1,485만원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철도공사로 이체하고, 철도공사 퇴직 시 공사 근무기간 10년에 대한 퇴직금 5,000만원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이체 받은 퇴직수당액을 공사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철도공사에서 퇴직자에게 지급함

또한 특례가입자의 경우엔 연금만 신청한 경우로 연금법상 개시연령 도달시점에 공단에서 본인에게 연금을 지급함

○ 특례 미가입자의 경우에는 공무원 퇴직시점에 퇴직수당 1,485만원을 본인에게 지급하고 공사 퇴직 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원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일시금 예상액 7,872만원을 철도공사로 이체하고, 철도공사에서는 공무원재직기간을 포함한 25년에 대한 퇴직금 15,000만원을 지급함

질의 2-1: 2003.12.31. 특례가입자의 경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철도공사로 이체되는 퇴직수당 1,485만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질의 2-2: 2013.12.31. 특례미가입자의 경우 철도공사 퇴직 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철도공사로 이체하는 7,872만원의 원천징수의무자 및 근속연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