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공무원 연금법 제50조 및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와 관련하여 퇴직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질의함 사례1≫
○ 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 제50조에 의거 철도청에서 퇴직하고 철도공사의 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철도청 퇴직 시 퇴직수당 2,400만원을 지급하고, 철도공사에서 퇴직할 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원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일시금 예상액 8,250만원을 철도공사로 이체하고 철도공사에 공사재직기간에 공무원재직기간을 포함한 25년에 대한 퇴직금 12,500만원을 지급함 질의 1-1: 2003.12.31. 공무원 퇴직 시 본인에게 지급되는 퇴직수당의 원천징수의무자 및 근속연수는 질의 1-2: 2008.12.31. 철도공사 퇴직 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철도공사로 이체하는 8,250만원의 원천징수의무자 및 근속연수는 사례2≫
| ||||||||||||||||
1. 질의내용 요약 |
○ 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 제50조에 의거 철도청에서 퇴직하고 철도공사의 직원으로 임용되는 특례가입자(공무원재직기간 20년 미만자중 특례기간 20년)의 경우, 공무원 퇴직시점에 퇴직수당 1,485만원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철도공사로 이체하고, 철도공사 퇴직 시 공사 근무기간 10년에 대한 퇴직금 5,000만원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이체 받은 퇴직수당액을 공사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철도공사에서 퇴직자에게 지급함 또한 특례가입자의 경우엔 연금만 신청한 경우로 연금법상 개시연령 도달시점에 공단에서 본인에게 연금을 지급함 ○ 특례 미가입자의 경우에는 공무원 퇴직시점에 퇴직수당 1,485만원을 본인에게 지급하고 공사 퇴직 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원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일시금 예상액 7,872만원을 철도공사로 이체하고, 철도공사에서는 공무원재직기간을 포함한 25년에 대한 퇴직금 15,000만원을 지급함 질의 2-1: 2003.12.31. 특례가입자의 경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철도공사로 이체되는 퇴직수당 1,485만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질의 2-2: 2013.12.31. 특례미가입자의 경우 철도공사 퇴직 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철도공사로 이체하는 7,872만원의 원천징수의무자 및 근속연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