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2002. 8. 31일퇴직한 후에 지급받은 퇴직일시금을 2002. 9. 1일 공립학교에 재임용됨에 따라 퇴직일시금을 반납하는 경우 당해 반납퇴직일시금이 소득세법 제51조의 3의 연금보험료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51조의 3 【연금보험료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험료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당해연도에 납부한 보험료등의 전액을 공제한다.(2000. 12. 29)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을 제외한다) (2000. 12. 29 신설) 2.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2000. 12. 29 신설) ② ~ ④ 생략 ◯ 부칙 (2000. 12. 29, 법률 제6292호) 제9조 【연금보험료 소득공제에 대한 적용례】
① 제51조의 3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1. 1. 1일부터 2001. 12. 31일까지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는 당해 기간중 납부한 보험료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2001. 12. 31 개정) ② 제51조의 3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소급기여금 또는 소급부담금은 공제대상 연금보험료에서 제외한다. (2001. 12. 31 신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재경부 상담사례 (2002. 1. 3)
질문) 현행소득세법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소급기여금 또는 부담금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만 규정되어 있는 바, 휴직기간(입대휴직 또는 일반휴직)에 대한 연금보험료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 2001. 1. 1일 이후 재직기간 해당 소급기여금에 대하여는 휴직기간에 대하여도 연금보험료 공제가 가능 질문) 휴직기간에 대한 기여금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면 2001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보험료의 산정방법 답변) 2001. 1. 1일 이후 해당분에 대하여는 소극기여금 공제 가능하며 2001년 해당분은 50% 공제, 2002년 해당분은 100% 공제가능함 다만 소급기여금중 2001, 2002년 해당분 구분이 힘들때에는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휴직기간에 불입하는 기여금을 휴직기간의 해당월에 순서대로 대응시켜 소득공제 대상보험료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