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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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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64생산일자 2004.03.25.
AI 요약
요지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독립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1752, 2003.11.10.)를 붙임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중공업과 도급계약에 의하여 ○○중공업의 기계를 구매한 자가 설치를 원하는 장소에 해당 기계를 설치해주는 기타도급업(업종코드 749609)을 영위하고 있음

저는 ○○중공업에게서 도급받은 기계설치 용역을 고용관계 없는 개인(직원 및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함) 수명과 도급계약을 맺고 이들에게 일을 주어 기계설치를 하면 일의 성과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고 있는바, 이들에게 지급하는 해당 대가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1. 이자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2. 배당소득금액(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법 제144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1996. 12. 31 개정)

② 법 제127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4.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5.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가)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나)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

(다) 건축감독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1998. 12. 31 개정)

(라) 음악․재단․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요리바둑의 교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마) 직업운동가역사기수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용역

(바) 접대부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장려수당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자) 교정번역고증속기필경타자음반취입과 이와 유사한 용역

(차)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은 용역

(카) 라디오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타) 개인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공급하는 작명관상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2003. 12. 30. 신설)

(파)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3. 12. 30. 제목번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서삼46015-11752, 2003.11.10

인적, 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현행 파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삼46015-10664, 2002.04.24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원천징수세율 3%)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