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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의료기상사에서 구입한 특수봉합사의 의료비공제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2생산일자 2004.01.20.
AI 요약
요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료용구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용구(약사법 제2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용구를 말함)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대통령령 제18173호. 2003.12. 30. 개정된 것)에 의하여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충북 청주시 모 병원에서 무릎연골에 사용하는 특수 봉합사(연골을 꿰매는 실)가 성능면이나, 기능면에서 일반 봉합사보다 월등하게 효과가 좋다는 이유로 담당의사의 권에 따라 인근 의료기상사에서 실 거래가로 구입하여 수술할 때 사용하였음. 위와 같은 경우는 현재 의료기관에서 관례화되어 있는 사실임

당시 의료기상사에서 발행한 영수증에는 본인성명, 병실호수, 가격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의료비공제가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 【의료비공제】

① 법 제5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라 함은 당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말한다. (1996. 12. 31 개정)

1.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2.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3. 장애인 보장구(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를 말한다) 및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용구(약사법 제2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용구를 말한다)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2003. 12. 30. 개정)

4. 이하 생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부 칙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중소기업벤처기업부설연구소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제81조 제5항제6항 및 제110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3조제45조 제6호제46조 제7호 및 제102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5일부터 시행하며, 제112조의 2 제2항 및 제164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득세법시행령 부 칙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제13조 【의료비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0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10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의료비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