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 내용) 1. 소득의 구분 가. 2급과 3급간의 급료차액 및 미지급한 제수당과 누락한 수당에 대하여 법원은 기대수입 상실손해금이라고 표현하고 있음. 이를 근로소득인지, 아니라면 그 어떤 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해당 관련법조문은 무엇인가 나. 급료 및 기대수입 상실액의 금원에 대하여 위 직원은 직장에서의 퇴직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시중은행 정기예탁 최고 금리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보수규정, 매년 발생한 물가상승율 등 여러 가지를 종합 고려하여 파면기간 동안의 금융기관의 정기 예금의 이자율인 10% 내지 17%의 손해배상금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민법 소정의 연 5% 범위내에서만 이를 인정하여 1991.5월경부터 1999.2.2까지의 연 5%의 손해배상 및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였는 바, 파면기간 매월 급료 지급일별 원금에 따라 5%씩 발생한 위 손해배상 및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에 해당되는지 다. 또 위 직원이 소를 제기하여 소송기일 중 각 급료에 대하여는 그 다툼의 정도에 따라 연 5% 내지 2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는데, 이 중 25%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은 무엇이고 관련 법조문은 무엇인가 2. 원천징수권의 소멸시효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에 급여 소득은 근로를 제공한 날을 수입시기로 보고 있음. 법원 판결은 위 직원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의제하여 매월 급료 지급일에 급료를 지급한 것으로 하여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계산하여 판결을 했음. 2급과 3급 급료 차액을 근로소득으로 본다면 그 차액 발생은 최초 1991년 5월분부터 발생하여 1999년 1월분까지 이르고 있음.(참고적으로 3급직에 해당하는 급료에 대하여는 1999. 2월 지급시 임 원천징수 및 소득신고를 필하였음) 그렇다면, 이와 같은 위 금원에 대한 원천징수권은 정확히 언제(년월일까지 언급바랍니다)까지 그 효력이 있으며 그에 대한 법적근거는 무엇인가 나. 미지급한 제수당을 근로소득으로 본다면 위 소득 역시 위 1항과 같은 시기에 급료 지급을 전제로 당시 발생한 것임. 이 부분의 원천징수권은 정확히 언제까지 효력이 있으며 그 근거는 무엇인가 |
1. 질의내용 요약 |
다. 단순 누락한 특별상여 수당과 체력단련비(1992년부터 1995년 사이 발생분)는 행정착오로 단순히 누락된 소득인데, 이 소득이 근로소득이라면 원천징수권은 정확히 언제까지 효력이 있으며 그 근거는 무엇인가 라. 위에 언급한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상 1991. 5월부터 매월 지급되는 급료를 전제로 매월 지급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임. 이를 기타소득이라고 본다면 이 소득도 최초 1991년 5월부터 발생함. 원천징수권은 정확히 언제까지 발생한 기타소득까지 효력이 있으며 그 근거는 무엇인가 마. 또 위에 언급한 지연손해금 중 기타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이라면 그에 대한 법조항은 어디이고, 그 소득의 원천징수권 효력은 정확히 언제까지 인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 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 9. 중략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994. 12. 22 개정) 11. 이하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급 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이하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일시재산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로 한다. (1995. 12. 30 제목개정)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기본통칙 20-8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 ①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기한내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본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1. 법원의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경과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법 제1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하는 때 2. 법원의 판결이 당해 근로소득이 귀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전에 있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때 ○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996. 12. 30 단서신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994. 12. 22 개정)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1994. 12. 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994. 12. 22 개정)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996. 12. 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한다)(1996. 12. 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부칙)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 (주) 3〉 1.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에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1996. 12. 30 개정)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 3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2002. 12. 30 개정)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 (주) 1〉 2. 부당이득세 및 인지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2000. 12. 29 개정 ; 전화세법시행령 부칙) ② 다음 각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990. 12. 31 개정)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2.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제1호에 규정하는 법정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날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3. 공제면제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의 적용 등에 따른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은 경우에는 일반세율과의 차이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공제세액 등이라 한다)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제세액 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 (2003. 12. 30. 개정)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서일46011-11567(2002.11.22.) 거주자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에 대한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동 근로소득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손해배상금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가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지연손해배상금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을 받는 날로 하는 것임 ○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285(2004.03.18.) 거주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당해 급여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실제 지급한 급여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통상 실제 급여를 지급한 날의 다음달 10일)의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