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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0생산일자 2004.04.20.
AI 요약
요지
판결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회신된 우리센터 서이46011- 11567(2002.11.22.) 및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285(2004.03.18.)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내용)

1. 소득의 구분

가. 2급과 3급간의 급료차액 및 미지급한 제수당과 누락한 수당에 대하여 법원은 기대수입 상실손해금이라고 표현하고 있음. 이를 근로소득인지, 아니라면 그 어떤 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해당 관련법조문은 무엇인가

나. 급료 및 기대수입 상실액의 금원에 대하여 위 직원은 직장에서의 퇴직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시중은행 정기예탁 최고 금리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보수규정, 매년 발생한 물가상승율 등 여러 가지를 종합 고려하여 파면기간 동안의 금융기관의 정기 예금의 이자율인 10% 내지 17%의 손해배상금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민법 소정의 연 5% 범위내에서만 이를 인정하여 1991.5월경부터 1999.2.2까지의 연 5%의 손해배상 및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였는 바, 파면기간 매월 급료 지급일별 원금에 따라 5%씩 발생한 위 손해배상 및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에 해당되는지

다. 또 위 직원이 소를 제기하여 소송기일 중 각 급료에 대하여는 그 다툼의 정도에 따라 연 5% 내지 2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는데, 이 중 25%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은 무엇이고 관련 법조문은 무엇인가

2. 원천징수권의 소멸시효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에 급여 소득은 근로를 제공한 날을 수입시기로 보고 있음. 법원 판결은 위 직원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의제하여 매월 급료 지급일에 급료를 지급한 것으로 하여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계산하여 판결을 했음. 2급과 3급 급료 차액을 근로소득으로 본다면 그 차액 발생은 최초 1991년 5월분부터 발생하여 1999년 1월분까지 이르고 있음.(참고적으로 3급직에 해당하는 급료에 대하여는 1999. 2월 지급시 임 원천징수 및 소득신고를 필하였음) 그렇다면, 이와 같은 위 금원에 대한 원천징수권은 정확히 언제(년월일까지 언급바랍니다)까지 그 효력이 있으며 그에 대한 법적근거는 무엇인가

나. 미지급한 제수당을 근로소득으로 본다면 위 소득 역시 위 1항과 같은 시기에 급료 지급을 전제로 당시 발생한 것임. 이 부분의 원천징수권은 정확히 언제까지 효력이 있으며 그 근거는 무엇인가

1. 질의내용 요약

다. 단순 누락한 특별상여 수당과 체력단련비(1992년부터 1995년 사이 발생분)는 행정착오로 단순히 누락된 소득인데, 이 소득이 근로소득이라면 원천징수권은 정확히 언제까지 효력이 있으며 그 근거는 무엇인가

라. 위에 언급한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상 1991. 5월부터 매월 지급되는 급료를 전제로 매월 지급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임. 이를 기타소득이라고 본다면 이 소득도 최초 1991년 5월부터 발생함. 원천징수권은 정확히 언제까지 발생한 기타소득까지 효력이 있으며 그 근거는 무엇인가

마. 또 위에 언급한 지연손해금 중 기타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이라면 그에 대한 법조항은 어디이고, 그 소득의 원천징수권 효력은 정확히 언제까지 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 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 9. 중략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994. 12. 22 개정)

11. 이하 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급 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이하 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일시재산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로 한다. (1995. 12. 30 제목개정)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기본통칙 20-8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

①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기한내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본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법원의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경과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법 제1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하는 때

2. 법원의 판결이 당해 근로소득이 귀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전에 있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때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996. 12. 30 단서신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994. 12. 22 개정)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1994. 12. 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994. 12. 22 개정)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996. 12. 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한다)(1996. 12. 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부칙)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 (주) 3〉

1.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에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1996. 12. 30 개정)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 3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2002. 12. 30 개정)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 (주) 1〉

2. 부당이득세 및 인지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2000. 12. 29 개정 ; 전화세법시행령 부칙)

② 다음 각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990. 12. 31 개정)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2.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제1호에 규정하는 법정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날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3. 공제면제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의 적용 등에 따른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은 경우에는 일반세율과의 차이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공제세액 등󰡓이라 한다)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제세액 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 (2003.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일46011-11567(2002.11.22.)

거주자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에 대한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동 근로소득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손해배상금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가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지연손해배상금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을 받는 날로 하는 것임

○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285(2004.03.18.)

거주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당해 급여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실제 지급한 급여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통상 실제 급여를 지급한 날의 다음달 10일)의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