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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9생산일자 2004.04.21.
AI 요약
요지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협회등록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증권회사에 위탁한 경우, 보유기간은 협회등록일부터 배당기준일까지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배당기준일 현재 증권거래법 제17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고객계좌부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협회등록일 이전에 취득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증권회사에 위탁한 경우(조합원별로 계산함)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3항의 보유기간은 협회등록일부터 당해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2002.07.23.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한 법인(이하 “협회등록법인”이라 함)으로서 당사 근로자중 ○○○(관리부장)는 우리사주조합원으로서 2001.08월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자사주 19,977주(1주당 500원, 액면가액 9,988,500원)를 취득하여 2001.09.01.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하고 의무예탁기간이 경과후 2002.09.02.에 증권금융회사에서 인출하였으나,

 금융감독원에서 ○○○는 당사의 실질적인 임원으로 판정하여 그의 주식을 보호예수 요청하여 2002.09.03.에 ○○투자증권을 통하여 증권예탁원에 보호예수(증권회사의 예탁자계좌부에 등재) 조치함(협회등록일로부터 1년간 매도불가하고 1년이 지난 후 매월 5%씩 출고가능)

 2003.12.31. 결산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당해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동법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자사주를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증권회사에 예탁하는 경 우에는 보유기간을 당해 주식의 취득일부터 배당기준일까지로 하는 것이므로 비과세 적용가능하다고 판단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① 거주자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상장등록주식󰡓이라 한다)을 주권상장 또는 협회등록 이후 1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호의 경우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제2호의 경우 배당소득 전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5로 하며, 당해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1. 상장등록주식을 액면가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법인별로 5천만원 이하 보유한 경우 (2003.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상장등록주식을 액면가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법인별로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보유한 경우 (2003. 12. 30. 개정)

② 삭 제 (2003. 12. 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증권거래법 제17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날부터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호에서 정한 날부터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상법에 의한 준비금의 자본전입 또는 주식배당으로 인한 경우 : 상법에 의하여 신주의 주주가 된 날 (2001. 5. 24 개정)

2. 법인의 합병분할 또는 주식의 병합분할로 주권의 교체가 있는 경우 : 구주식에 대한 고객계좌부의 기재일 (2001. 5. 24 개정)

3. 상속받은 주식의 경우 : 피상속인에 대한 고객계좌부의 기재일 (2001. 5. 24 개정)

4.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증권회사에 위탁한 경우(조합원별로 계산한다) : 당해 주식의 취득일 (2001. 12. 29 신설)

④ 주식의 보유기간 중에 동종 주식의 보유주식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개정)

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배당기준일 현재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주식보유자와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주식보유자를 각각 비과세대상자 및 분리과세대상자로 구분하여 그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예탁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증권예탁원은 당해 법인의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에 당해 법인별로 이를 각각 다시 통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⑥ 증권회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자에 한하여 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⑦ 증권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명세서 및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1. 5. 24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서이46013-11981, 2002.10.30

배당기준일 현재 실물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일46011-10809, 2002.06.15

우리사주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우리사주조합장명의로 증권회사에 예탁하였다가 동일증권사의 조합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3항 제4호를 적용할 수 있음

서이46013-10306, 2002.02.23

1.주식이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법인의 합병․분할 또는 주식의 병합․분할로 인한 주권의 교체󰡓에 해당되지 아니함.

2.주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은 증권거래법 제17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날로부터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3.증권거래법 제17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고객계좌부는 예탁자 계좌부를 포함하지 아니함

○ 법인46013-2051, 1999.06.01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였으나 당해 법인의 협회등록기간이 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