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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공제 대상 장학단체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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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부금공제 대상 장학단체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8생산일자 2004.01.20.
AI 요약
요지
지정기부금 대상 장학단체는 정관상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경우를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단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충북대학교 사범대학소속 교수 50명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충북대학교사범대학사도장학회(일명 사도장학회)에 교수 개개인이 출연한 기금이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및 제7항에 관련한 기부금공제 대상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⑥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은 이를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하는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이를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1.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2000. 10. 23 신설)

2.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액은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제외한다)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것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2-764, 1996.03.09

【질의】

1.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2338호)에 의거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은 전국적인 조직으로 중앙회가 있고 그 산하조직으로 연합회가 있으며 연합회 산하에 단위조합이 있음

2. 신용협동조합 업무운용준칙- 재정경제원 중금 45246-35 (1995.3.2 개정)- 제52조 (지역사회개발사업) 제1항 제4호에 장학사업이 지역사회 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있음

3. 신용협동조합이나 연합회에 외부사람(법인등)이 기부금이나 장학금등을 지출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 처리를 할수 있는지

【회신】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4호에서 규정한 "장학단체"란 댕해 법인의 정관상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정부로 부터 인․허가를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같은호에서 규정한 장학단체 인지의 여부는 당해 법인의 정관․실제운영실태에 따라 사실판단 하시기 바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서이46012-10849, 2003.04.23

【질의】

경기도지사로부터 민법 제32조 및 농림부장관및그소속청장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감독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설립허가받은 (사)○○생명살림이 지정기부금단체(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동 단체 사업의 종류

1. 생산자․소비자 회원확보 사업

2. 팔당 생태계보존 및 자원재활용 사업

3. 생산자, 생산자 단체, 문화단체 등과의 공동경제사업 및 생활개선 사업

4.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사업 등

【회신】

1.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환경보호운동단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환경보호운동단체의 주무부서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비영리법인은 동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2. 다만,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의 기간에 한함)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