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0.5.02일 건설용지 취득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함. 이후 주택신축과 분양을 완료하여 2001.12.30일 폐업신고 하였으나, 2001.12.27일 주택신축을 위한 신규사업목적으로 건설용지를 확보하고, 2002.04.01일로 직전년도와 동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함 (질의) 2001.12.30일 폐업신고는 하였으나, 직전년도와 동일한 사업을 계속 유지하였고 또한 2002년도에 사업용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였는바, 2001년귀속 소득세확정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규정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 있어서 감면세액에 대한 사후관리대상으로서 추징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2001. 12. 29 개정) 1. 이하 생략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① 제5조 내지 제7조, 제7조의 2, 제7조의 3, 제10조 내지 제12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1조 제4항 내지 제6항, 제32조 제4항, 제37조,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8조, 제94조,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이하 이 조에서 감면 등이라 한다)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을 제외한다)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받고자 하는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서 공제받고자 하는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감면세액상당액“ 이라 한다)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2001. 12. 29 개정) ② ~ ④ 생 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에 한한다)은 공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그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상당액)에서 공제받은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2001. 12. 29 개정) ⑥ 생 략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등을 받은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그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할 세액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1. ~ 3. 생 략 4. 제145조 제1항의 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에 한한다)이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할 금액 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5.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당해 자산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 :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 (1998. 12. 28 개정) 6. 삭 제 (2000. 12. 29)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 ① ~④ 생 략 ⑤ 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 및 중소법인은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채 및 외화차입금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차입금의 상환 (2001. 12. 31 개정) 2.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 ⑥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제1호의 경우에는 세액공제세액 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동항 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질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01년 귀속 사업연도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경우,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5항 및 동법 제146조 제4호에 의거 2001년 진행하던 신축분양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002년 1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 후 폐업 또는 2002년 종합소득세 신고 후 폐업하고 2002년 10월에 다른 사업장에 신규 사업자등록(주택신축판매업)을 한 경우 종전 폐업된 업장에서 감면 받은 2001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분이 추징되는지 2.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토지와 건물 취득 등이 고정자산투자인지, 재고자산 투자인지 및 부족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아 준공 후 분양세대에게 동 융자금을 그대로 승계하여 주는 경우 차입금의 상환으로 보아 감면세액 사후관리에 합당한지 여부 3. 상기와 같이 폐업을 반복하는 경우 계속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개인사업자가 2001년 귀속 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상당액을 사용하지 않고, 2002. 12.10. 이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제4호(2000.12.29. 개정)에 의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귀 사례의 경우 사업의 폐업 또는 계속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행위사업실적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건설자금을 융자받고 주택준공 후 분양세대가 동 융자금을 인수함으로써 채무가 소멸하는 경우는 차입금의 상환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