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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매매시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92생산일자 2005.06.17.
AI 요약
요지
이자소득금액과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밖의 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회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73조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밖의 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귀 질의의 “매각 위로금”이 매매대금의 일부인지 또는 수증이익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지급사유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 은아 주택 합자회사(파산재단)는 환가 업무를 위해 05.2월 부동산을 주. 스카이에 매각하고 계약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매매대금 외에 별도로 2억을 매각 위로금 명목으로 수령하였음

그리고 매각 위로금을 지급한 주. 스카이는 2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20%의 원천징수를 해야하므로 4,0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음

따라서 위의 매각위로금이 원천징수대상 소득인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 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004. 12. 31. 개정)

2.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2004.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