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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시 농어촌특별세 과세제외 적용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98생산일자 2004.05.27.
AI 요약
요지
새로운 해석의 적용시기는 새로운 새법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새로운 해석(재경부 조세지출예산과-125, 2004.02.26.)의 적용시기는 새로운 새법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시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인 비과세 등의 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9(2004.03.11)【재경부 조세지출예산과-125, 2004.02.26】의 새로운 해석의 적용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원천세과-699

「질의1의 경우, 새로운 해석(재경부 조세지출예산과-125, 2004.02.26)의 적용시기는 새로운 새법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