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피의자 ○○○은 (주)□□□의 대표이사로서 전국 100여곳의 센타를 통해 다단계의 방법으로 방문판매원들을 모집하고 모집하였던 판매원들에게 판매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소득세와 주민세를 3.3%원천징수하여 이를 다른 통장으로 관리하였다가 임의 사용하였는데, 가. 피의자 ○○○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은 소득세법에 납세의무자로 있는 원천징수의무자인지 나. 원천징수의무자는 관할세무서에 신고가 전제되어야 하는지 다. 세무서에서는 위와 같은 구조에서 발생된 소득세등을 징수하고 있는지 라. 그와 같은 세금의 신고와 납부는 언제하여야 하는지 마. 그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바. 원천징수의무자는 방문판매원들에게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해야 하고 원천징수하였던 세금을 세무서에 언제까지 납부해야 한다는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1994. 12. 22 개정) 4.~7. 생략 ②~⑧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법 제144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② 법 제127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4.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2005. 2. 19. 개정) 5.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2. 생략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4.~18.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개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2004. 12. 31. 개정) (가)~(바) 생략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장려수당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1991. 12. 31 개정) (아)~(파) 생략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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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3 【인적용역의 범위】 ① 영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다음 각호의 자가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분에 한한다. (2005. 3. 11. 개정) 1. 방문판매원 (2000. 3. 31 신설) 2.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 (2000. 3. 31 신설) 3. 다단계판매원 (2000. 3. 31 신설) ○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2004. 12. 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05. 2. 19. 개정) ② 제1항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야 한다. (1997.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85조 【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998. 12. 28 단서개정) 1.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 (1998. 12. 28 신설)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때 (1998. 12. 28 신설) ○ 법인세법 제71조 【징수 및 환급】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3조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76조 제2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당해 법인세액을 이미 납부한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가산세만을 징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