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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독립유공자의 외손자가 비과세생계형저축 가입대상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4생산일자 2004.06.07.
AI 요약
요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생계형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비과세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1인당 저축원금이 2천만원 이하인 생계형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나, 귀 질의의 외손자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었는지 여부 등은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2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생계형저축 가입대상에 독립유공자의 외손자도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2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① 거주자인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1인당 저축원금이 2천만원 이하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생계형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삭 제 (2001. 12. 29)

③ 생계형저축의 계약체결 기타 소득세의 비과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0. 21 신설)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조 (유족등의 범위)

①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0.12.30>

1.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독립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후 당해 독립유공자외의 자와 사실혼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를 제외한다)

 2. 자녀

 3. 손자녀

 4. 자부로서 1945년 8월 14일이전에 입적된 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는 독립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본다. 다만, 1945년 8월 15일이후에 입양된 양자의 경우,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에 한한다.<개정 1995.12.30>

③ 제1항제3호의 손자녀의 경우, 독립유공자의 직계비속의 양자는 그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손자녀로 본다. 다만, 1945년 8월 15일이후에 입양된 자의 경우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에 한한다.<개정 1995.12.30>

④ 제1항제4호의 경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을 받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유족이 없어야 하되, 2인이상인 때에는 그 부의 연금지급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인에 한한다.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 (등록 및 결정)

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한 후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후에 독립유공자가 사망하거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