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한국납세자연맹으로 이번 05.2.19 개정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있어 아래 가, 나, 다 방법으로 결재할 경우 의료비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액이 각각 얼마인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2【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소득공제】 ⑤ 법 제126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003. 12. 30. 항번개정) 1. 「의료보험법」ㆍ「국민의료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2005. 2. 19. 개정) 2. 「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2005. 2. 19. 개정)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고속도로통행료 (2005. 2. 19. 개정) 4.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2002. 12. 30 신설) 5.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다) (2005. 2. 19. 개정) 6.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의료비 공제액 (2005. 2. 19. 신설) 7. 「지방세법」에 의하여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2005. 2. 19. 신설) 8.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005. 2. 1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