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갑사는 당월 25일부로 을사에게 1억원의 자금을 대여(9%, 매2개월 이자 후급 조건)한 사실이 있는데, 당월 20일자로 을사를 합병하게 되었음. 합병일까지 갑사는 이자수익(미수이자) 750,000원을 계상하였고, 을사는 이자비용(미지급이자) 750,000을 계상하엿음. 합병시점에서 상기의 자금대여와 관련된 이자에 대하여 을사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004. 12. 31. 개정) 2.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2004. 12. 31.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73-0…2 【원천징수의 시기】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은 법 제73조 제1항 규정의 지급하는 때로 본다. (2001. 11. 1 개정) 1. 생략 2. 이자소득금액으로 지급할 금액을 채권과 상계하거나 면제받은 때에는 상계한 날 또는 면제받은 날 (1997. 4. 1 개정) 3.~6. 생략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법인1264.21-376,1983.02.04 귀 질의의 경우 약정이자를 쌍방합의에 의하여 상계하는 날이 원천징수의 시기가 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