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중소기업청의 “청년채용 패키지사업”의 일환으로 연수생 3명을 현장연수시키게 되었는데, 연수기간은 3개월이고 매달 연수수당을 정부지원금 1인당 50만원과 회사부담금 1인당 60만원으로 하여 지급함. “현장연수협약서”에 의하면 이 협약서는 근로계약의 성격을 갖지 않으며, 연수수당은 연수촉진을 위하여 교통비, 중식비 등 실비변상적인 금품이며, 근로의 대가인 임금과 성격을 달리한다고 되어 있음. 이러한 연수수당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4. 생략 5. 급식수당주택수당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8. 생략 9. 시간외근무수당통근수당개근수당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질의】 (상황) 노동부에서는 청소년에게 다양한 현장 연수기회를 제공하여 직업능력개발과 경력형성 기회를 통해 사회적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를 시행하고 있음 (질의) 당행은 근로계약이 아닌 연수생(연수협약체결)에게 연수수당(교통비, 중식비)으로 월 80만원을 지급예정(노동부 30만원 지급예정)인 바, 연수수당의 과세대상여부와 과세대상이라면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방법(필요경비, 세율 등)에 대하여 질의함 ※ 참고로 노동부에서는 연수수당(교통비, 중식비)이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인 임금과는 성격을 달리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조세법령과 국세청의 기질의회신문(법인 46013-1062, 1999. 3. 23)을 참고하기 바람 ○ 법인46013-1062,1999.03.23 【질의】 인턴제 운영방식 o 정부예산(공공근로사업비 중 인턴훈련비)을 감안하여 각 대학에 지원대상인원을 우선 배정한 이후, 각 대학별로 배정인원의 범위내에서 소속 또는 출신대상자에게 인턴연수를 기업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대학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보조사업자로서 인턴 이 해당 기관에서 적정한 연수를 받도록 관리 o 인턴수당의 지급방식 - 인당 월50만원을 최대 6개월까지 대학이 인턴에게 직접 지급 - 기관(기업)은 중식대, 교통비 등 추가적으로 수당을 인턴에게 지급가능 o 인턴의 법적지위 - 인턴은 대학, 인턴대상자, 연수대상기관 간에 체결하는 「인턴약정」에 의한 연수생의 지위를 가짐. 질의사항 (질의1) 「인턴수당」등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여부와 과세대상 소득일 경우 비과세 되는 소득부분은 (질의2) 대학으로부터 인턴수당으로 지급받는 50만원과 기업이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약 10~20만원)이 합산되어 과세되는지, 각각 구분하여 과세하는지(소득구분) (질의3) 동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납부는 대학, 기업 또는 대학과 기업이 각각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정부지원 인턴제』에 의하여 대학이 지급하는 인턴수당과 기관(기업)이 지급하는 중식대, 교통비 등은 소득세법 제12조에서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당해 대학 및 기관(기업)이 인턴에게 인턴수당․중식대․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때에 각각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원천징수에 관한 별도의 위임․대리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 소득46011-3684,1995.09.28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22601-88, 1992. 1. 11)내용을 참조바람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참조회신문〉 (소득 22601-88, 1992. 1. 11) 1.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근로소 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이때 거주자가 고용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노무제공자가 업무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있는지 여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여부,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여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여부 등을 소관 세무서장이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