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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등 출자금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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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합 등 출자금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생산일자 2005.01.04.
AI 요약
요지
농?어민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조합원 등이 출자한 출자금으로서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2조의 5 각호의 금융기관(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 회원 등이 출자한 출자금으로서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의제배당 포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5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국내 금융기관(은행)이 자산보관은행으로서 고객(보험회사)의 일임형 자산을 보관 관리하는바, 한국의 증권예탁원을 통하여 외국자산보관기관(유로클리어)에 예탁 관리하고 있는 미국 ALESCO Preferred SPC 발행한 ALESCO 2 PEGS PRFSC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관련하여

질의1> 이 자산에서 발생되는 소득이 이자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질의2> 각 소득구분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3>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지(자산보관은행, 한국 증권예탁원, 고객인 보험회사 중)

질의4> 원천징수를 한다면 적용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국세청 서이 46013-11096(2003.06.0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그 투자자인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3조 의하여 소득세법 제127조 제6항, 소득세법 제129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