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 은행에서는 기부단체명의로 개설한 예금통장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 기부금납입영수증을 전산으로 발급대행할 계획임 국세청 법인46013-1213(1999.04.01)에 의하면 「금융기관이 세법상의 지정기부금대상 단체와 계약에 의하여 기부금 수납업무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이 기부금납입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대리 발급한 영수증에는 기부자와 기부받는 자의 인적사항, 기부일자․기부금액 및 기부목적 등이 기재되어 기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임.」의 기존 질의회신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정기부금대상 단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명시된 단체(10% 한도적용 기부금)만을 지칭하는 것인지,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에서 명시된 단체(전액공제 기부금)도 포함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⑥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은 이를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하는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이를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2000. 10. 23 신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1.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2000. 10. 23 신설) 2.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액은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제외한다)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000. 10. 23 신설)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 10. 23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의 합계액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2.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1994. 12. 22 개정) 3.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1994. 12. 22 개정) 3의 2.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특별재해지역과 재난관리법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신설) 4.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2000. 10. 23 신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하여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2000. 10. 23 신설) 6.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3. 12. 30. 개정) 7.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2000. 10. 23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법인46013-1213, 1999.04.01 【질의】 기부금공제가 가능한 특정단체가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동 단체가 은행으로 하여금 직접 기부자(입금자)에게 기부금납입영수증을 발급해 줄 것을 계약으로 의뢰할 경우 은행이 동 단체를 대행하여 기부금납입영수증을 발급하여 줄 수 있는지 대행 발급이 가능하다면 은행의 무통장입금영수증을 기부금납입영수증으로 대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부금납입영수증으로 대용하기 위해서 무통장입금영수증에 기부금이라는 내용을 별도 표시하여야 하는 지와 그 내용은 무엇인지 【회신】 1. 금융기관이 세법상의 지정기부금대상 단체와 계약에 의하여 기부금 수납업무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이 기부금납입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2. 다만, 대리 발급한 영수증에는 기부자와 기부받는 자의 인적사항, 기부일자․기부금액 및 기부목적 등이 기재되어 기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임 |